2013년 9월 19일 목요일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얼마 전에 인신매매 (국제 결혼 중매는 인신매매입니다.) 로 잡힌 한국인 기사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불법적인 우편주문을 통해 한국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보내려 한 일당 5명을 체포하고 29명의 여성들을 구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레지널드 빌라산타 현지 경찰서장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 범죄수사대는 26일 마닐라 근교 바쿠르에 위치한 한 주택을 급습해 한국인 2명과 필리핀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부유한 삶이 보장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한국으로 가려던 필리핀 여성 29명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우편주문을 통한 국제결혼 알선행위는 1990년 이후 불법이다. 이 같은 범죄는 최대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카탈로그나 온라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해여성들은 미래 남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신상정보를 얻었고 결혼 후에는 학대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댁에서 버림받고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범죄수사대는 밝혔다.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에는 우편주문을 통해 결혼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여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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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매 결혼이 인신매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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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중매 결혼이 인신매매라구요?

필리핀 결혼식_2

( 사진 : 필리핀의 결혼식 장면. 코필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니 http://www.kophilgo.com )

 

우선 "인신매매"라는 강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과 얼마전에도 (2013. 07.)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중매서든 2명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니다.

 

아래의 글은 필리핀 주 한 대사관에서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차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하다가 필리핀 경찰에게 잡히면 참으로 큰 곤욕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은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갖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시까지 장기간의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다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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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결혼

(사진: 필리핀 결혼식의 한 장면.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필 : www.kophilgo.com )

 

아래의 내용은 주 한 대사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의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셔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제결혼 절차 안내

 

1.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배우자가 없다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미혼증명서 발급시 가져오실 서류 

       ① 민원신청서 1부(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②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필리핀입국도장면)복사 각1부

       ③ 호적등본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관에 제출한 호적등본 원본은 다시 돌려드리지 않음.

2. 미혼증명서를 받아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시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 시청에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가

   나오면 남편과 부인이  함께 영사관을 방문, 담당 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 영사면담시 가져오실 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1부(영사과 민원실에 비치)

      ② 한국인 여권 및 여권사진면 복사 1부

      ③ 호적등본 복사 1부

      ④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용 사진 1매

      ⑤ 필리핀 시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 또는 시청에 등록된           결혼허가서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이 없어도 면담 가능

  ▣ 결혼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3번창구)

       * 당일 오후 3시 정각에 영사면담 시작(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4. 영사 결혼면담이 끝나면 :

    ① 필리핀 배우자가 통계청(NSO)에서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②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가지고 영사관(2번창구)에서

        공증 을 받는다.

    ③ 공증 받은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한국배우자에게 국제

        우편등으로 발송한다.

    ④ 한국배우자는 결혼증명서(NSO)원본을 가지고 국내관서에

        혼인신고를 한다.

    ⑤ 필리핀 배우자성명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발송한다.

    ⑥ 필리핀 배우자가 국제우편등으로 받은 호적등본 및 건강

        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신원조회서(NBI or Police Clearance)를 영사관(3번창구)에 제출하면, 3일이내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관련 서류는 아니지만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Commission on Filipinos verseas : 필리핀해외   이주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전 CFO교육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 커플 코필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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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커플하면 여성분들은 멋진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과의 커플을 생각하고 남성들은 동남아 여성과 국제 결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요즘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 커플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들 보다 많이 띄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우수한 필리핀 여성들 보다는 국제 결혼 중매 결혼 업체들이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을 하여서 국제 커플이 된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진 : 국제 결혼 남성 교육.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제공 : 코필 www.kophil.com )

 

이러한 현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인 남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대부분) 젊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필리핀 여성 신부들과 국제 커플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필리핀 여성분들은 나름데로 마음 고생이 아주 심하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인터넷에서 또는 주위에서 접하는 이야기는 한국인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파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필리핀 여성분들과 결혼을 하셨거나 국제 커플이 될 의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필 http://www.kophil.com 에 들러서 좋은 정보를 습득하셔야합니다.

 

필리핀 국제 커플이 되기 위한 국제 결혼에 대한 정보 뿐만아니라 코필 커플 선배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곳입니다.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제 결혼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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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중매 사진

(사진 :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필 http://kophil.com )

국제 결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 돌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여 코필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

 

- 아래 -

국제결혼평생2회,5년내 재혼금지등,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결혼이민목적 사증발급기준개선사항에

1. 기초적인 한국어구사능력이나 부부간 의사소통심사

2. 주거및 소득관련 요건신설

3. 5년내 재혼금지및 평생2회이상

 

국제결혼금지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항의 내용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위에 서겠다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밥통을 끊겠다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7월29일까지 법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하니 급히 서둘러주시고 인권위원회나 신문고에 병행해서 부당함을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직원말로도 정당성이 있으면 뒤집을수있다고 합니다.

- 끝 -

 

위 내용은 국제 결혼 중매업을 하는 입장에서 밝힌 내용이라 한쪽으로 치우져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제 중매 결혼은 인간 시장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국제 중매 결혼은 인간 시장

 

필리핀 국제 결혼

(사진 : www.kophil.com 코필 커플,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

 

네, 적어도 필리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이어주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법으로 인신매매로 정해 놓다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조차 공지 사항 및 관련 정보를 게제하여 국제 결혼 알선 등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같이 인신매매 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인간을 매매하지 말라고 정해 놓았는데도 필리핀 국제 결혼이 중매로 성행을 하고 있다면 매매를 당하는 쪽이나 매매를 하는 쪽 모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닐까요?

 

이 글을 읽는 분께서 필리핀 여성과 국제 중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매매"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릴 것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사실 '매매' 또는 '인간시장'이라는 표현을 하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하지만 꼭 이것 하나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한국에서 중매나 맞선, 소개 등은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반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것을 인신매매와 동일한 아주 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을 하시려는 분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시려는 남성분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점을 속이거나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는 일부 중매 결혼 업체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올바른 결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코필 http://www.kophil.com 홈페이지에서는 필리핀에서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결혼을 할 때 필요한 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홈페이지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필리핀에 또 한국인 1명 총격으로 피살

필고 www.philgo.com 필리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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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위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필리핀에서 한국인 1명이 총격을 받아 또 사망했다. 올해 들어 8명째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업가 김모(50) 씨가 이날 새벽 3시(현지시간) 남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르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도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사관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범인은 김 씨의 방안에 있던 금고에서 20만 페소(500만원)를 털어 달아났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이 쏜 것으로는 보이는 총탄과 탄피가 발견됐다.

김 씨는 카가얀데오르 지역에서 의류도매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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