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아이톡 화상 영어

아이톡 http://iamtalkative.com 은 위세너의 자 회사로서 선생님과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상 영어 사이트와 다르게 아이톡 만의 장점이라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선생님이 있는 화상 영어 교육 콜 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이 되어 학생의 불편한 점을 바로 적극적으로 해결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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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화상 영어 사이트나 업체를 찾으신 다면 화상 영어 교육 콜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화상 영어의 99% 이상이 부업이나 투잡으로 운영되므로 수업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수업료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비 효율적입니다.

 

화상영어 전문 프랜차이즈 위세너 http://withcenter.co.kr

아이톡 화상 영어 솔루션 및 LMS 프로그램 무료 배포

아이톡에서는 차세대 화상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였습니다.

아이톡의 모 회사인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 및 배포를 하는데, 아이톡 및 관련 자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위세너는 2007년 부터 LMS 및 온라인 교육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해 왔으며 개발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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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 http://withcenter.co.kr

아이톡 화상 영어 솔루션

아이톡 화상 영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이란 주로 화상 강의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상 영어 업체에서는 화상 강의실 프로그램을 돈 주고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대형 콜센터에서는 수억원을 들여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콜센터에서는 몇 십만원 부터 몇 백만원까지 임대를 해서 빌려씁니다.

모든 화상 영어 업체는 이러한 콜센터에서 강사를 빌려쓰는데, 그 콜센터의 강의 솔루션을 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콜센터에서 자체 솔루션 개발을 한 곳은 아이톡 밖에 없습니다.

아이톡은 위세너라는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즉, 위세너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죠.

위세너는 지난 2007 년 부터 온라인 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버젼에서는 이 솔루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위세너에서 개발한 화상 강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모바일,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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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강의 전문 - 아이톡 http://iamtalkative.com

위세너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전문 http://withcenter.co.kr

화상영어 아이톡에서 개발한 화상 영어 솔루션 Center X3

아이톡 ( http://iamtalkative.com/ ) 의 모 회사 위세너에서는 새로운 화상 영어 솔루션을 개발 하였습니다.

보통 화상 영어 솔루션이라면 화상 강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업체의 100% 가 다른 회사에서 만든 화상 프로그램 임대하거나 구매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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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높은 편이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 원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LMS 을 만들면서 화상 솔루션 기능을 집어 넣었습니다. 또한 무료로 프로그램 전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 왕초보부터 고급 회화까지, 무료 레벨테스트 등 많은 업체들이 화상 영어 수업을 홍보하는데 자체 솔루션으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영어 교육 수강, 컨텐츠, 문의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아이스타트 아이톡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의견, 아이톡/민트영어/러닝큐 원어민화상영어 비교분석 등 많은 화상 영어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위세너에서 개발한 LMS 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센터X3 화상 영어 LMS 작업 중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

http://withcenter.co.kr

 

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LMS 버젼을 작업하느라 한창 정신이 없습니다. 위세너가 2007 년 시작해서 거의 매년 새로운 LMS 버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위세너의 서비스와 LMS 소프트웨어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LMS 버젼에서는 화상 솔루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화상 채팅 솔루션은 비싸고 또 개발이 어려운데 이것을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현재 크롬, 파이어폭스 그리고 오페라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합니다.

아직 인터 넷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ActiveX 방식의 화상 솔루션 보다는 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 공유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구요, 필요하다면 전자 칠판 기능도 추가 할 예정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수업 녹음 기능도 추가를 해야 겠죠.

하지만 수업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 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기에는 시간적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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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중에 마무리되어 정식으로 무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2013 년 이라고 해 봐야 한달 정보 밖에 남지 않았죠.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

http://withcenter.co.kr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화상영어 무죄 - 위세너 화상 영어 창업 전문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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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제목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 등을 운영하였더라도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
첨부파일  [1] 주요판결(2012고정4474).pdf

< 주요 판결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47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 사 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
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전화영어 화상영어 무죄 ??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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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 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많은 분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최근에 전화 영어, 화상 영어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제정되면서 모든 전화 화상 영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파라치들에 의해서 화상 영어 사이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저희 가맹사 중에서는 실제로 벌금까지 맞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화 화상영에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2012 고정 4474 판결>

Q: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A: 무죄

사건개요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학원법에서 말하는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볼 때 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센터 X 3 - 시작을 알립니다.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자 - 송재호

연락처 - 070-7893-1741

 

위세너는 2007년 화상 영어 창업을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온튜닷컴 ( www.ontue.com ) 을 기반으로 100% 재택 강사를 통해 화상 강의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페이팔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강사들도 페이팔을 통해서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온튜닷컴은 돌풍이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땀흘려 노력하였지만 온튜의 돌풍을 이어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온튜를 개발 할 때 위세너의 시스템 명칭은 말 그대로 "위세너"였습니다. with + center 로서 센터인 위세너와 가맹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세너는 끊임 없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센터1, 센터 프로젝트, 센터4, 센터4.1, 센터6, 센터X, 센터X2 의 과정을 거치며 지금은 센터X3 의 시작을 발표하기 위해서 본 글을 씁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화상 강의 솔루션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죠. 기존의 화상 강의 솔루션에 비해서 놀랄 만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강의실 입장 버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자기 강의 실로 들어갑니다. 강의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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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X3 는 지금 한참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라 곧 선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그래왔듯이 위세너가 개발하는 모든 것은 무료(GPL 오픈소스)로 공개될 것입니다.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자 - 송재호

연락처 - 070-7893-1741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코피노 친자 확인 소송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피노 친자 확인 소송

코피노 사진

필리핀 등 해외로 ‘섹스(성) 관광’을 떠나는 한국 남성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이 여행 카페를 가장해 만들어진 여러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성매수 후기를 올리고, 현지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겉으로는 필리핀 여행 커뮤니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리핀 성매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40여 개 운영되고 있다. 한 카페에 들어가보니 “지난 방필(필리핀 방문)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앙헬레스만 가다가 혼자 세부 처음 가는데 밤 문화 좀 알려주세요” “필리핀 밤 문화 용어 배워두세요” 등의 게시글이 수백 개에 달했다. 아예 카페 메인 화면에 여성의 나체 사진과 수영복 입은 사진으로 도배해놓은 카페도 있다.

최근 국제아동성적착취 반대 단체인 ECPAT 한국지부(탁틴내일)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14명과 지원단체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성착취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매수는 주로 골프 여행을 빙자한 ‘성(섹스) 관광’, 유학생 성매매, 현지처(필리핀 여성) 등으로 이뤄진다. 한국 남성은 가학적이고 집단적이며 어리고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성매수는 필리핀 여성의 성착취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피임과 낙태를 금기시하고 한국 남성은 콘돔 사용을 기피하면서 ‘코피노’를 출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핏줄을 그대로 유기한 채 한국으로 떠나 연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필리핀 세부시티 빈민가에는 코피노 아이들이 많이 사는 ‘코리안 베이비’ 골목까지 있을 정도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코피노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 성매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돼 있는 상태다. 미 국무부의 ‘201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한국을 아동 성매매 관광 송출 국가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코피노의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이 진행 중이다. 탁틴내일 측은 “필리핀 여성 6명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사진, 여권 번호, 혼인증명서 등을 토대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친자 인지와 양육비 지원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국제결혼 중개업자 필리핀 신부 성폭행,성추행 사건

코필 커플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사이트 http://kophil.com

 

 

다음 검색창에 "필리핀 국제결혼 피해" 검색
→ 하단에 동영상 youtube "국제결혼 중개업자 성폭행 성추행 " 보세요
※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ㅇㅇ국제결혼 중개업체 입니다
   사장은 나이 50 전후의 남자이며 대머리에 흰머리입니다
   2011년   4월 필리핀 국제결혼(1300+300)
   2011년 12월 등록 취소(3년간 중개행위 자격 박탈)→이후 계속 영업
   2012년   1월 영상에 나온 바지사장(여직원) 명의로 재등록→ 이후 계속 영업
   2012년   4월 성추행 형사 소송(본인) → 영업중
   2012년   5월 필리핀 대사관(이태원) 영사님 피해자 면담 →영업중
   2013년   1월 17일 대전 mbc생방송 아침이 좋다 관련 사연 방영 →영업중
   2013년   1월 28일 강간(추가) 혐의로 교도소 수감→ 바지사장이 대신 영업
   2013년   2월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보석으로 출소 →이후 계속 영업
   2013년   6월 등록취소(바지사장 3년간 중개행위 자격 박탈)→이후 영업                                    
   2013년   8월 18일 JTBC뉴스맨 관련 사연 방영(국제결혼 중개업자 성폭행 성추행)
     ★★ → 중개업자 송씨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신체검사,알몸검사"한다고 시인
   관련 단체 →  여가부(주무관),이주여성 긴급 지원 센터,이주여성 인권센터,이자스민 의원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성폭력 상담소,대전 이주노동자 연대,
                 국제결혼 중개업 협회등...
   현재  →   1,성추행 혐의 재판 진행중(본인)
                2,아청법 위반 재판 진행중(병합사건 별도)
                3,사기및 중개업법 위반 형사 소송 진행중(별도)
                4,관할 구청, 경찰청 고발 조치 (미정)
   호소의 글 → 상기 중개업자는 이시간 이후에도 또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국제결혼 중개업
                  행위를 계속 할 것입니다
                     수백명 필리핀 어린 신부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 많은 신부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는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부터 2013년 초까지 송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 미입국등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소송 진행
                  중이지만 또 일부는 재추진을 해 준다는 송씨의 말에 속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송씨를 믿지 마십시요 두번은 속지 말아야합니다
                     이미 송씨와 바지사장도 3년간 중개업 행위를 하지 못하는 처벌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경찰,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서 송씨를 막아 주셔야합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있는 송씨에게 법의 존엄함을 보여 주셔야합니다
                     피해(?)를 입고 하소연 조차 못하고 가슴 앓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한을 풀어 주셔야합니다
   ※ 살인 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송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교민분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코필 커플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사이트 http://kophil.com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알림 : 위의 내용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신부가 위 내용을 미리 준비 해 놓고 신랑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좋습니다. )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필리핀 결혼 절차 간략한 설명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익명(출처 불분명)의 글이 필고 www.philgo.com 에 등록되었는데, 코필 커플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커뮤니티 ) 사이트로 복사를 해 왔습니다.

 

필리핀 결혼 절차 간략한 설명

 

 

제가 한국신랑과 필리핀 신부를 양쪽다 알기에 서로 소개하고 갔다가 준비할 서류와

필리핀 결혼신고 방식이 여기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알게된 절차 내용이니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것 저것 알아보고 가면 좋았겠지만 영사관이나 시청에서 원하는 서류가

간간히 변동이 돼서 거기 주민도 바뀐 양식을 잘 모르더군요.

앞에 올린 다른분의 서식 거의 맞지만 2007년 11월 이후 바뀐 것도 있고,  필리핀배우자가 visa 신청시

전에는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했지만 지금은 폐지됐음.

한국배우자가 가져가야할 서류는 (필리핀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미혼 증명서를 받기위한 것임)

1.출생신고서ㅡ 즉 호적등본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죠.

2. 혼인관계증명서 (이것을 안가지고 가서 접수바로전에 국제전화로 한국구청에 전화해 FAX로 받아 제출했죠)

3. 여권과 사본1

필리핀 배우자는

1. 출생신고서

2. ID - 주민증,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3. 주민세- community tax certificate

9시에 한국 영사관에 가면 거기서 기입할 서류 한 뭉치를 줘요. 그러면 기입하고 신랑 신부가 준비해간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면 오후 2시 반부터 인터뷰를 하죠. 5시에 끝나니 하루종일 걸린다고 봐야죠. 인터뷰 끝나면

접수증을 받고 ...

필리핀배우자 거주지로 갈 필요없고 아무 시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내고, 주례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일반결혼(civil marriage) 을 하고 서명을 하고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야됨- 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음)

시청에 제출해야 2-3주후에 결혼증서(marriage license)를 받게 되고....

그러는 동안 필리핀배우자는 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여권, 세미나받고 수료증, 결혼증서, 한국구청에 결혼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조회서류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혼 증명서를 받기위한 절차중, 한국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 제출하고 미혼증명서를 받았지만

필리핀배우자는 미혼증명서를 그곳 시청에서 받아야하는데 그곳 법은 이러하다.

시청에서 공고를 하고 10일정도 기다려서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면

(그쪽나라는 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이 많거나 혹시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 그때서야 필리핀배우자가 미혼증명서를 받고 일반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배우자가 10일이나 15일 정도 그 곳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눈가리고 아웅?)

대행업체를 끼고 가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는 영어, 필리핀어가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서 수속을 하다가 보니 사전 정보 없이 진행하느라 조금 애를 먹기는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브로커들이 말이 안통하고 잘 모르고 온 한국인들에게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200만원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 적은 돈으로 절차를 마치고

일반 결혼 마치고 신부 가족들과 파티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이 언급하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일반 결혼하고 신랑은 귀국해도 되고 나머지는 신부 혼자 해도 됩니다.

시청에서 2-3주 후에 나오는 결혼증서는 신부가 받아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배우자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문이니까 한글로 번역, 공증해서 구청에 가 혼인신고 한 후

필리핀배우자이름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으면 그것을 복사해 놓고,

원본, 사본을 필리핀배우자에게 보내면 다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2번창구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처음 인터뷰끝나고 준 영수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비자 받을 날짜 도장을 찍어줌. 2-4일 걸립니다.

필리핀배우자가 제출해야 할 비자신청서류는 처음 영사관에 가면 두뭉치 서류를 주는데

국제결혼 절차서류뒤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권, 세미나받은 수료증, 결혼증서, 한국구청에 결혼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조회서)그 서류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 되요.

제가 여기 영어로

[Documents for visa]

1. receipt ( you got it after interview at  the Korean Embassy )-영사관에서 면접후 받은 접수증

2. pass port -original and copy - 본인여권

3. receipt of seminar completion (CFO)-orginal -교육이수증

4. notarized marriage license : NCO (in Korean and English-we translate in English here)-copy

  You need to go to the Korean Embassy # 2 and it should be notarized before

  you submit all documents to apply for your visa. -공증받은 결혼증서

5.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maybe its name is different there- that is the one you get from Korea which your name is on husband's family record)-orinial -공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

6. NBI or police clearance (신원조회서)

7. fee : 1500 peso (우리나라돈으로 4만원정도)

    * 4. 5번 서류는 영문, 한글 원본 각각 한통씩, 사본 각각 한통씩 준비하는게 좋다. (모든 서류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두부씩 복사해 놓는다)

다른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필리핀배우자는 여권과 세미나를 먼저 꼭 해 놔야 합니다.

세미나는 3번받아야 이수증 줌.

하루받으면 한번으로 치고 연삼일 있으면 삼일이면 끝나는데...

지역에 따라 교육받을 사람수에 따라 세미나가 매일 있을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하니 미리 받아 두는 게 비자 신청을 앞당길 수 있음

그 절차를 현지에서 이해하는데 머리가 지끈 아팠지만,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낯선 곳까지 가서

저희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얼마 전에 인신매매 (국제 결혼 중매는 인신매매입니다.) 로 잡힌 한국인 기사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불법적인 우편주문을 통해 한국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보내려 한 일당 5명을 체포하고 29명의 여성들을 구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레지널드 빌라산타 현지 경찰서장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 범죄수사대는 26일 마닐라 근교 바쿠르에 위치한 한 주택을 급습해 한국인 2명과 필리핀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부유한 삶이 보장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한국으로 가려던 필리핀 여성 29명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우편주문을 통한 국제결혼 알선행위는 1990년 이후 불법이다. 이 같은 범죄는 최대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카탈로그나 온라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해여성들은 미래 남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신상정보를 얻었고 결혼 후에는 학대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댁에서 버림받고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범죄수사대는 밝혔다.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에는 우편주문을 통해 결혼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여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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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매 결혼이 인신매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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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매 결혼이 인신매매라구요?

필리핀 결혼식_2

( 사진 : 필리핀의 결혼식 장면. 코필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니 http://www.kophilgo.com )

 

우선 "인신매매"라는 강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과 얼마전에도 (2013. 07.)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중매서든 2명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니다.

 

아래의 글은 필리핀 주 한 대사관에서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차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하다가 필리핀 경찰에게 잡히면 참으로 큰 곤욕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은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갖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시까지 장기간의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다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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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결혼

(사진: 필리핀 결혼식의 한 장면.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필 : www.kophilgo.com )

 

아래의 내용은 주 한 대사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의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셔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제결혼 절차 안내

 

1.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배우자가 없다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미혼증명서 발급시 가져오실 서류 

       ① 민원신청서 1부(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②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필리핀입국도장면)복사 각1부

       ③ 호적등본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관에 제출한 호적등본 원본은 다시 돌려드리지 않음.

2. 미혼증명서를 받아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시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 시청에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가

   나오면 남편과 부인이  함께 영사관을 방문, 담당 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 영사면담시 가져오실 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1부(영사과 민원실에 비치)

      ② 한국인 여권 및 여권사진면 복사 1부

      ③ 호적등본 복사 1부

      ④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용 사진 1매

      ⑤ 필리핀 시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 또는 시청에 등록된           결혼허가서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이 없어도 면담 가능

  ▣ 결혼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3번창구)

       * 당일 오후 3시 정각에 영사면담 시작(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4. 영사 결혼면담이 끝나면 :

    ① 필리핀 배우자가 통계청(NSO)에서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②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가지고 영사관(2번창구)에서

        공증 을 받는다.

    ③ 공증 받은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한국배우자에게 국제

        우편등으로 발송한다.

    ④ 한국배우자는 결혼증명서(NSO)원본을 가지고 국내관서에

        혼인신고를 한다.

    ⑤ 필리핀 배우자성명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발송한다.

    ⑥ 필리핀 배우자가 국제우편등으로 받은 호적등본 및 건강

        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신원조회서(NBI or Police Clearance)를 영사관(3번창구)에 제출하면, 3일이내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관련 서류는 아니지만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Commission on Filipinos verseas : 필리핀해외   이주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전 CFO교육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 커플 코필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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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커플하면 여성분들은 멋진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과의 커플을 생각하고 남성들은 동남아 여성과 국제 결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요즘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 커플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들 보다 많이 띄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우수한 필리핀 여성들 보다는 국제 결혼 중매 결혼 업체들이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을 하여서 국제 커플이 된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진 : 국제 결혼 남성 교육.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제공 : 코필 www.kophil.com )

 

이러한 현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인 남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대부분) 젊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필리핀 여성 신부들과 국제 커플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필리핀 여성분들은 나름데로 마음 고생이 아주 심하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인터넷에서 또는 주위에서 접하는 이야기는 한국인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파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필리핀 여성분들과 결혼을 하셨거나 국제 커플이 될 의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필 http://www.kophil.com 에 들러서 좋은 정보를 습득하셔야합니다.

 

필리핀 국제 커플이 되기 위한 국제 결혼에 대한 정보 뿐만아니라 코필 커플 선배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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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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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중매 사진

(사진 :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필 http://kophil.com )

국제 결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 돌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여 코필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

 

- 아래 -

국제결혼평생2회,5년내 재혼금지등,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결혼이민목적 사증발급기준개선사항에

1. 기초적인 한국어구사능력이나 부부간 의사소통심사

2. 주거및 소득관련 요건신설

3. 5년내 재혼금지및 평생2회이상

 

국제결혼금지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항의 내용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위에 서겠다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밥통을 끊겠다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7월29일까지 법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하니 급히 서둘러주시고 인권위원회나 신문고에 병행해서 부당함을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직원말로도 정당성이 있으면 뒤집을수있다고 합니다.

- 끝 -

 

위 내용은 국제 결혼 중매업을 하는 입장에서 밝힌 내용이라 한쪽으로 치우져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제 중매 결혼은 인간 시장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국제 중매 결혼은 인간 시장

 

필리핀 국제 결혼

(사진 : www.kophil.com 코필 커플,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

 

네, 적어도 필리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이어주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법으로 인신매매로 정해 놓다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조차 공지 사항 및 관련 정보를 게제하여 국제 결혼 알선 등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같이 인신매매 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인간을 매매하지 말라고 정해 놓았는데도 필리핀 국제 결혼이 중매로 성행을 하고 있다면 매매를 당하는 쪽이나 매매를 하는 쪽 모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닐까요?

 

이 글을 읽는 분께서 필리핀 여성과 국제 중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매매"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릴 것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사실 '매매' 또는 '인간시장'이라는 표현을 하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하지만 꼭 이것 하나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한국에서 중매나 맞선, 소개 등은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반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것을 인신매매와 동일한 아주 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을 하시려는 분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시려는 남성분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점을 속이거나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는 일부 중매 결혼 업체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올바른 결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코필 http://www.kophil.com 홈페이지에서는 필리핀에서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결혼을 할 때 필요한 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홈페이지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필리핀에 또 한국인 1명 총격으로 피살

필고 www.philgo.com 필리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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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위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필리핀에서 한국인 1명이 총격을 받아 또 사망했다. 올해 들어 8명째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업가 김모(50) 씨가 이날 새벽 3시(현지시간) 남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르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도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사관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범인은 김 씨의 방안에 있던 금고에서 20만 페소(500만원)를 털어 달아났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이 쏜 것으로는 보이는 총탄과 탄피가 발견됐다.

김 씨는 카가얀데오르 지역에서 의류도매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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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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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대하여

한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에 대하여 정의(또는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 나라의 기원과 역사 부터, 민족성이라든지 기후 환경,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으로 접근하여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필리핀의 문화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필리핀에 대한 다른 좋은 설명이 있어도 필리핀에 문화에 대한 정보만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리핀에 대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고 한 다면 많은 검색을 해야하는데, 필고에는 그러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필고에 오시면 필리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고 www.philgo.com 필리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필리핀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출처 : 필리핀 국제 결혼 및 연애 정보 사이트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여자 친구가 임신했다고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여자 친구도 아닙니다. 5월 달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봤는데, 어학연수로 주로 한국인 기숙사에서 머물렀는데 알게된 영어 강사입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올 때, 뉴스나 다문화 TV 에서 나오는 필리핀 여성들은 피부도 까맣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별 기대를 안했는데 막상 필리핀에 오니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많더라구요.

주위 친구들이 모두 다 자기 영어 튜터랑 잔다고 모험담 아닌 모험담을 해서 저도 정말 어떨결에 그 영어 강사에게 키스를 하고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냥 친구 정도로만 지내려는 강사인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 강사랑 알게 되고 약 2 주 정도 사귀게(?) 되었는데 잠자리는 4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온 뒤 계속 카톡을 보내와서 가끔씩 답변하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서 아무 생각도 안났습니다. 지금은 좀 진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22 살이고 영어 강사는 20 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 필리핀 강사가 하는 말이 애기를 놓는 데 저 보고 필리핀으로 들어 올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애기를 지우라고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한번 임신을 하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애를 놓으면 안되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강사에게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학교나 학과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여자에게 애를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출처 : 필리핀 국제 결혼 및 연애 정보 사이트 코필 www.kophil.com

코필에 오시면 필리핀 여성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자유게시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

강좌 : 화상 회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 WebRTC Siganling 의 이해 (업데이트 2013.09.12)

출처 : 필고 개발자 그룹 http://www.philgo.com

 

본 강좌는 필리핀에 계시는 교민들 중 IT 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필고 개발자 스터디 그룹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Signaling 의 이해

 

흔히 Signaling 이라 하면 P2P 가 형성이 되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Session Description 정보를 두 개체간에 교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개의 컴퓨터가 있다면 Session Description 을 서로 교환하면 웹브라우저에 있는 WebRTC 기능(API)가 P2P 연결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Session Description 을 교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Signaling 이다.

Signaling 의 주요 역활

Signaling 의 주요한 역활은 총 4가지이다.

  1. Session Description 의 교환

  2. 통신을 하는 상대방의 확인

  3. 미디어 세션의 상태와 종료 상태를 표시

  4. 세션 상태를 모니터한다. P2P 상의 두 개체가 서로 연결을 하는 것 뿐만아니라 연결 중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한다.

Signaling 의 역활이지 Session Description 의 역활은 아니다.

위 4가지 역활에서 Signaling 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SD 의 교환이다. 2,3,4 번은 옵션이다.

그러면 Signaling 은 어떻게 하는가? 정답은... 알아서 하면 된다.

Signaling 은 표준화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SD 만 교환하면 될 뿐 이라는 것이다. 다만 SD 를 교환할 때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Offer 와 Answer 를 하는 과정이 올바라야지만 제대로 된 Signaling 이 완성된다.

Signaling 에서 SD 를 교환 할 때, media, codec, 각종 세팅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위 사지은 은 WebSocket 으로 SD 를 교환하는 모습니다.

두 개체가 하나의 웹 서버로 부터 HTML/CSS/Javascript 를 다운로드 하고 WebSocket Proxy(서버)로 부터 HTTP 업그레이드를 한 후 두 개체간의 Offer/Answer 를 통해서 SD 를 교환하고 있다.

 

출처 : 필고 개발자 그룹 http://www.philgo.com

강좌 : 화상 회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 WebRTC Siganling 의 이해 (업데이트 2013.09.12)

출처 : 필고 개발자 그룹 http://www.philgo.com

 

본 강좌는 필리핀에 계시는 교민들 중 IT 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필고 개발자 스터디 그룹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Signaling 의 이해

 

흔히 Signaling 이라 하면 P2P 가 형성이 되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Session Description 정보를 두 개체간에 교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개의 컴퓨터가 있다면 Session Description 을 서로 교환하면 웹브라우저에 있는 WebRTC 기능(API)가 P2P 연결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Session Description 을 교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Signaling 이다.

Signaling 의 주요 역활

Signaling 의 주요한 역활은 총 4가지이다.

  1. Session Description 의 교환

  2. 통신을 하는 상대방의 확인

  3. 미디어 세션의 상태와 종료 상태를 표시

  4. 세션 상태를 모니터한다. P2P 상의 두 개체가 서로 연결을 하는 것 뿐만아니라 연결 중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한다.

Signaling 의 역활이지 Session Description 의 역활은 아니다.

위 4가지 역활에서 Signaling 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SD 의 교환이다. 2,3,4 번은 옵션이다.

그러면 Signaling 은 어떻게 하는가? 정답은... 알아서 하면 된다.

Signaling 은 표준화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SD 만 교환하면 될 뿐 이라는 것이다. 다만 SD 를 교환할 때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Offer 와 Answer 를 하는 과정이 올바라야지만 제대로 된 Signaling 이 완성된다.

Signaling 에서 SD 를 교환 할 때, media, codec, 각종 세팅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위 사지은 은 WebSocket 으로 SD 를 교환하는 모습니다.

두 개체가 하나의 웹 서버로 부터 HTML/CSS/Javascript 를 다운로드 하고 WebSocket Proxy(서버)로 부터 HTTP 업그레이드를 한 후 두 개체간의 Offer/Answer 를 통해서 SD 를 교환하고 있다.

 

출처 : 필고 개발자 그룹 http://www.philgo.com

강좌 : 화상 통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Video Call System Development Project - ICE

출처 : 필고 개발자 스터디 그룹 http://www.philgo.com

 

ICE 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ICE 가 하는 주요한 일이 바로 Hole Punching 입니다. P2P 가 방화벽이나 NAT 에 막혀 있을 때 그러한 장벽을 뚫고 두 개체를 연결 시키는 역활을 하죠.

본 글에서는 ICE 의 STUN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더 많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필고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화상 통화 프로그램 제작을 선 보이며 소스 파일에 하나 하나 타이핑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ICE

http://en.wikipedia.org/wiki/Interactive_Connectivity_Establishment

서로 Session Description 을 교환 했으면 hole punching 을 통해서 P2P 상의 두 개체를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러한 hole punching 작업을 ICE 가 담당한다.

먼저 STUN 으로 가능한지 보고 그렇지 않다면 TURN 으로 두 개체를 연결한다.

사진 : ICE 동작 방식

Transport Address 를 얻고 Offer 와 Answer 과정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위 사진에서 TURN 의 기능은 빠져 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offer 를 하는 caller 가 자신의 transport address 를 STUN 서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P2P 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callee 의 경우 ( Signaling 과정 중에서 ) session request 가 들어오자 마자 (caller 가 보내는 offer 를 받자 마자) 곧 바로 callee 자신의 transport address 정보를 STUN 서버를 통해서 확인한다.

Transport Address 는 다른 말로 Candidate Address 라고도 한다.

Candidate Address 에는 총 4가지가 있다.

  • Host
    이 candidate address 는 로컬 네트웍에서 사용이 된다.

  • Server Reflexive ( srflx 로 표기 )
    이 candidate address 는 STUN 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현재 브라우저가 있는 최근방의 Public IP 정보를 가지고 있다.

  • Peer Reflexive ( prflx 로 표기 )
    이 candidate address 는 STUN 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현재 브라우저가 아닌 연결을 하려는 상대방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

  • Relayed
    이 candidate address 는 TURN 의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사진 : SDP 의 예 )

Foundation(s) 그룹을 표시하는 문자열이다.

typ srflx (server reflexive) 는 STUN 서버로 부터 받은 (브라우저의) transport address 정보이다.

typ relay 는 Relay (TURN) Server 의 transport address 정보이다.

host candidate 는 내부 네트워크이므로 IP 정보는 해당 브라우저의 IP 정보와 동일하다.

강좌 : 화상 통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Video Call System Development Project - ICE

출처 : 필고 개발자 스터디 그룹 http://www.philgo.com

 

ICE 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ICE 가 하는 주요한 일이 바로 Hole Punching 입니다. P2P 가 방화벽이나 NAT 에 막혀 있을 때 그러한 장벽을 뚫고 두 개체를 연결 시키는 역활을 하죠.

본 글에서는 ICE 의 STUN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더 많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필고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화상 통화 프로그램 제작을 선 보이며 소스 파일에 하나 하나 타이핑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ICE

http://en.wikipedia.org/wiki/Interactive_Connectivity_Establishment

서로 Session Description 을 교환 했으면 hole punching 을 통해서 P2P 상의 두 개체를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러한 hole punching 작업을 ICE 가 담당한다.

먼저 STUN 으로 가능한지 보고 그렇지 않다면 TURN 으로 두 개체를 연결한다.

사진 : ICE 동작 방식

Transport Address 를 얻고 Offer 와 Answer 과정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위 사진에서 TURN 의 기능은 빠져 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offer 를 하는 caller 가 자신의 transport address 를 STUN 서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P2P 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callee 의 경우 ( Signaling 과정 중에서 ) session request 가 들어오자 마자 (caller 가 보내는 offer 를 받자 마자) 곧 바로 callee 자신의 transport address 정보를 STUN 서버를 통해서 확인한다.

Transport Address 는 다른 말로 Candidate Address 라고도 한다.

Candidate Address 에는 총 4가지가 있다.

  • Host
    이 candidate address 는 로컬 네트웍에서 사용이 된다.

  • Server Reflexive ( srflx 로 표기 )
    이 candidate address 는 STUN 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현재 브라우저가 있는 최근방의 Public IP 정보를 가지고 있다.

  • Peer Reflexive ( prflx 로 표기 )
    이 candidate address 는 STUN 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현재 브라우저가 아닌 연결을 하려는 상대방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

  • Relayed
    이 candidate address 는 TURN 의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사진 : SDP 의 예 )

Foundation(s) 그룹을 표시하는 문자열이다.

typ srflx (server reflexive) 는 STUN 서버로 부터 받은 (브라우저의) transport address 정보이다.

typ relay 는 Relay (TURN) Server 의 transport address 정보이다.

host candidate 는 내부 네트워크이므로 IP 정보는 해당 브라우저의 IP 정보와 동일하다.

2013년 9월 7일 토요일

리틀코리아, little korea, 필리핀 중부 루손 (앙헬레스) 코리안타운

리틀코리아, little korea, 필리핀 중부 루손 (앙헬레스) 코리안타운


출처 앙헬레스24 http://angeles24.com


코리안타운은 너무 식상할까? 리틀코리아 (Little Korea). 작은 한국. 앙헬레스 코리안 타운 거리를 보면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리틀코리아라 불리울 만큼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리틀코리아에는 왠만한 한국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앙헬레스 리틀코리아 한인타운 푯말 앙헬레스 섬나라, 곧 클락으로 이동 예정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타운


(사진: 앙헬레스 리틀코리아 입구, 섬나라(코리안타운옆), 지인베이커리(클락으로 이동 예정))


빵집, 떡집, 통닭집, 보신탕,돼지국밥, 뒷고기, 주물럭 등등...


하루에도 수천명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방문한다. 작년(2012년)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한 숫자가 100 만명이 넘는다.


그 중 앙헬레스에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눈만 뜨면 새로운 한국인이 운영하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유치원, 학원, 상가, 식당, 호텔, 정유소, 한인타운(빌리지), 심지어는 단란주점 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서 있다.


지금 앙헬레스의 리틀코리아를 표현하자면 "급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앙헬레스 리틀코리아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말 내일이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하기 힘들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앙헬레스의 리틀코리아는 세계 최대 환락가 "필즈"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 밤문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불명예가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도망쳐온 범죄자들이 필리핀 앙헬레스로 들어와 마약이나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일이키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밤문화를 찾아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으며 범죄자들 엮시 리틀코리아에서 같이 숨쉬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앙헬레스 리틀코리아는 이러한 불명예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변화 무쌍한 곳이다.


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앙헬레스 리틀코리아 한인 타운 상가 업주들과 협력하여 50 M 간격으로 방범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치안에 정성을 쏟고 있다. 그 결과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앙헬레스 리틀코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아닐까? 적어도 6개월 전 본인이 집에 차를 타고 가는 중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앙헬레스 리틀코리아 타운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곳에 내리지를 못한 기억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안전한 편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곳. 단순히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 지는 곳.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그로 인한 희망이 움뜨는 곳.


앙헬레스 리틀코리아는 앙헬레스24 홈페이지 http://www.angeles24.com 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리틀코리아 -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타운에 대한 조명

리틀코리아 -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타운에 대한 조명

출처 : 앙헬레스24 www.angeles24.com

자료 : 중부루손한인회 (CLKCA)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타운

(사진 : 앙헬레스 코리안타운의 정경. 한인회 앞. 지인베이커리는 맞은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필리핀TV Channel 3의 AKSYON CENTRAL LUZON SPECIAL EDIT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LITTLE KOREA]라는 소제목의 4주짜리 시리즈를 제작하여
방송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클락,앙헬레스 지역의 한인들과 코리아타운을 집중 조명하며,
각 주별로 중부루손한인회장, 한국대사, 필리핀 관광청 CDC Director,
앙헬레스 부시장등의 인터뷰가 방송되며, 한인타운 각 업소들에 대한
소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이번주 분량은 오늘(토),일요일,월요일 저녁6시에 3차례에 걸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2013년 9월 3일 화요일

안녕하십니까, 위세너 송재호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센터X2 의 버젼에 이어 센터X3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 솔루션 기능을 아예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무료로 배포되어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 위세너 콜센터 내부 전경, 사진이 좀 안좋게 나왔네요 ㅡㅡ;

2013년 5월 2일 목요일

전자지불 서비스 등록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center.philgo.com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세너 - http://withcenter.co.kr

 

전자지불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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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용카드 결재가 없는 사이트는 신뢰가 없다고 판단되어져 회원 모집시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ARS, 계좌이체, 텔레뱅킹, 1회용 무통장 입금 등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결재를 아주 편하게 해 놓으면 충동적 구매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위세너에서는 “올더게이트 (주) 이지스효성”과 협력을 통하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전자지불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비가 33 만원이지만 위세너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비가 22 만원으로 줄어 듭니다.

등록비는 처음 한 번만 내면 평생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위세너 같은 경우 모든 카드결재, 핸드폰 결재, 계좌이체 등의 결재와 확인 과정을 홈페이지에 추가 해 놓았으므로 간단히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전자지불 서비스 등록하는 업무가 약간 귀찮지만 이 엮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는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위세너 http://www.withcenter.co.kr 의 허가 없이 본 글을 복사, 인용 또는 어떠한 용도로 재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2013년 5월 1일 수요일

화상영어사업 개정 법안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center.philgo.com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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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안

(본 내용은 2012년 12월 20일 3번째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은 제대로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화상 영어 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강의 대상이 어린이가 많아 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어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해석은 새로운 법은 “화상 영어 수업과 같은 원격 수업도 학원으로 분류한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 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이 말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상 영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기의 배움이 중요한 어린이 교육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지만 어른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은 없지만 곧 만들어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영어 강사가 한국에 없어도 됩니다.

화상 영어가 학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화상 영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주소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 한대와 전화 한대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온라인 강의”는 “학원”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상업 지구(또는 빌딩)에 전용 사무실 또는 학습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 영어 사업자들은 영세합니다. 학생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 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금이 있어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분명한 제제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부가세 등)를 받게 되며 또한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약 20대의 PC 를 놓고 “화상영어방” 또는 “화상영어학습실”을 차리면 어떨까요?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는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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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사업 계획서 (또는 화상영어창업 계획서)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center.phil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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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사업 계획서 (또는 화상영어창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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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위세너에서 센터 프로젝트와 그 외의 몇 몇 가맹(프랜차이즈) 방식에서 무료로 창업을 해 드리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화상 영어 사업을 당장 시작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부터 컨텐츠, 강사, 교재, 솔루션 등.

 

본사(위세너)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였을 때, 과연 가맹사가 제대로 된 고객 유치를 하여 매출을 만들 어 본사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사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바르면 당일 사이트를 오픈하고 강사를 넣고 각종 준비를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없이 진행을 한다면 일의 순서가 맞지 않거나 하나의 일을 끝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써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주된 3가지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1. 창업 시기

2. 수익성

3. 마케팅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할 때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 제대로 된 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 각의 항목에 대해서 한 줄의 시나리오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무료 체험이나 레벨테스트 화상 영어 수업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는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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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학원 또는 기업의 화상 영어 업무 추가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center.phil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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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학원 또는 기업의 화상 영어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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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터 일대일 화상 영어 수업 진행이 학원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으며 이 시점 부터 많은 학원에서 화상 영어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11년 중반 부터 학원 또는 공부방에서 화상영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수의 학원에서 화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학원(수학, 바둑, 태권도, 음악 학원 등) 중에서 약 8% 정도가 화상 영어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어 전문 학원(보습 학원 등) 중에서는 화상 영어를 도입한 학원은 약 22%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아직 화상 영어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 학원의 원장님은 화상 영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노심 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은 비교적 쉽게 접 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몰라서 어려우며 중,고등학생은 학업에 바빠서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서 화상 영어 수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엮시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이 어렵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담당 선생님의 지도 하에 컴퓨터로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 화상 영어 수업은 일반 학원 뿐만아니라 공부방, 개인과외, 방과후 학교, 회사나 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화상 영어를 도입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론 각 콜센터마다 진행 방식이 틀리겠지만, 저희 위세너를 예로 들면

1. 학원 전용 LMS 홈페이지 오픈

2. 학생 회원 가입

3. 무료 체험(레벨테스트)

4. 수업료 입금

5. 수업 한달 예약

저희 위세너에서 제공하는 2 차 도메인의 학원 전용 LMS 홈페이지는 오픈하는데 3 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2차 도메인만 정하면 곧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 위세너 뿐만아니라 다른 어떤 화상 영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강사의 질이라든지 교재, 수업 진행 방법 등 여러가지 요건을 맞추어 보아야 하며 또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 컴퓨터, 헤드셋, 화상 카메라, 인터넷 속도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하지만 화상 영어 도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는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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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사업 수익성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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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nkb0jc.ehj화상 영어 사업 뿐만아니라 전화 영어 등 온라인 교육 사업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어떤 업종이든 다 중요하죠.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강사아웃소싱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으로 학생으로 부터 받는 수업료가 고정되어 있고 또 수익성도 고정되어져 있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강사아웃소싱을 통해서 직접 학생을 관리 한다면 학생으로 부터 받는 수업료 부터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아웃소싱 비용의 지출을 원가로 계산하고 그 외의 경비 지출을 계산 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으로 부터 수업료를 12 만원 받는다면, 강사아웃소싱 비용으로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야합니다.

그 외의 지출 비용으로는 홈페이지 유지 비용,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 비용, 광고 비용 기타 세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사업의 경우 사장님의 인건비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이므로 돈을 벌든 못 벌든 개인의 몫(수익)이므로 개인(사장)의 인력에 대한 비용은 지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내는 수업료가 매출이되며 강사료 원가를 빼고 지출을 빼면 남는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 100 명이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최소한 월 400 만원 이상은 순수익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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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9일 월요일

화상영어사업 백서

화상영어사업 백서. 화상영어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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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터넷에서는 화상영어창업과 화사영어사업에 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이버에서 화상영어창업 또는 화상영어사업으로 검색을 하면 으례히 맞닥드리는 정보가 바로 제가 쓴 화상영어창업과 화상영어사업에 관한 글입니다.

처음 화상영어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의 화상영어 콜센터부터 알아보고 직접 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재택 강사로 눈을 돌립니다. 재택 강사의 장점은 본인이 직접 강사를 관리하므로 다른 업체에게 강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 임금, 지역 등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어도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상영어 서비스를 해 주는 콜센터 업체와 죠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지난 7년간 수 많은 가맹사와 같이 일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화상영어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상영어창업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화상영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한 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화상영어사업 그리고 화상영어창업에 관한 백서입니다.

화상영어창업 및 화상영어사업 백서를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1Py6ItMEYhRCHq9ONzg0WiAQGSqG1-9wQ1Az4sio0/pub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전화영어사업의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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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영어 사업의 비젼

t3b2gtbf.24t1990년 대 초기 부터 시작된 전화 영어의 전성기는 2000년 대 중반까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대 후반부터 스카이프를 바탕으로 시작된 화상 영어 사업은 온라인 영어 교육 시장의 규모를 한층 더 늘려 놓았습니다.

굳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그에 못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바로 일대일 화상 영어 수업입니다.

교육비 또한 전화영어 보다 저렴합니다.

2010년 대에 들어서는 전화 영어 사업의 호황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의 인원이 전화 영어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 인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화 영어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귀로만 듣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화 영어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알량한 말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 영어를 하는 경우 전자 칠판이나 교재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미세한 뉘앙스를 짚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볼 수 없으므로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극대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 영어에는 전화 비용이 추가되어 학생의 수업료를 가중 시키며 대부분 10분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며 충분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차 안이나 길거리 등에서 손 쉽게 화상 영어를 접할 수 있어 굳이 전화 영어를 고집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후반인 지금은 신규 학생 들 중 전화 영어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전화영어창업 보다는 화상영어창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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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사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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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사업의 전망

( 본 문서는 화상영어창업 백서에 나오는 것이며 2014년 4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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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영어 수업은 2007년 초반 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영세 업자들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츰 스카이프와 화상 영어 강의 전용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는 학문으로서의 학업과 언어로서의 배움이 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를 학문으로서 배웁니다. 문법을 배우고 독해법을 깨우치고 각종 표현과 쓰기 등에서 문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영어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놓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학 공식 처럼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이러한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레 소통 할 수 있는 언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이나 졸업 후에도 토익, IELS 등의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학문적인 그런 치열한 배움이 아닌 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최근에서는 NEAT 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학문이 아닌 언어라는 영어를 두고 영어로 소통을 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어는 점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배움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을 주고 받아야합니다.

물론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를 쌓는 데 들이는 시간보다 영어로 말을 주고 받는 데 들이는 시간은 열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대화를 주고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다 바쁩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며 그룹 수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효과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룹 수업에서는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학원들이 화상 영어 수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컴퓨터실 또는 화상학습실을 두고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해드셋을 쓰고 필리핀에 있는 선생님과 일대일로 얼굴을 맞주 보며 수업을 합니다.

원격 화상 영어 수업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뚜렷하게 표시가 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설령 대화를 해 보았다고 하더라도 한 두마디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수업을 해서 3 개월만 하면 학원장님이 놀라고 또 학부모님이 놀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말을 주고 받아야지만 상황에 따른 갖가지 변화를 이해하고 응용 할 수 있습니다.

화상영어의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화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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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창업 관련 법규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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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창업 관련 법규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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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화상영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요약 하면 "화상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원과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학원과 협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상영어사업 또는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화상영어창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본사된 입장에서 여러가지 편법을 내 놓기는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규모 화상영어는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보통 주부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원을 차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빼았아 가는 것입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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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사업체 벌금 100 만원 맞았습니다.

저희 위세너 화상영어 사업 가맹사 중에서 한 곳이 벌금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화상 영어 업계에서 규모가 있는 곳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소규모의 화상영어 업체에서는 새로 제정된 법규로 인해서 벌금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금을 매기는 사람이 죄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인데, 학파라치가 신고를 하면 학파라치에게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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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요약 하면 "화상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원과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학원과 협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상영어사업 또는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화상영어창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본사된 입장에서 여러가지 편법을 내 놓기는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규모 화상영어는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보통 주부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원을 차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빼았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상영어사업 안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학원을 차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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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창업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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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세너 송재호입니다.

2013년 현재 부각되고 있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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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너는 2007년 부터 화상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가맹사 수가 300 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상영어창업이나 화상영어사업 쪽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최근 화상영어 사업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화상영어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뿐만아니라 기존에 화상영어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요약 하면 "화상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원과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학원과 협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화상영어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저희 가맹사 중, 마루XX영어가 100 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벌금 100 만원을 맞은 실제 사례가 나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화상영어 업체는 한 순간에 "무 등록 불법 학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무 등록 학원"이라는 법률 조항을 어기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경고나 시정조치 없이 바로 벌금을 매깁니다.

"뭘 어쩌라구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위세너가 본사된 입장으로서 벌금을 매긴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벌금 매겼습니까?"

"죄송합니다. 화상 영어 업계의 현실을 알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소규모 화상영어 사업들은 모두 무등록 학원으로 분류가 되며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또 학파라치의 신고를 했으며 신고한 학파라치에게는 당연히 포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이 벌금을 100 만원 매겼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본 글은 위세너의 허가 없이 복사, 인용 또는 어떠한 용도로 재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2013년 3월 31일 일요일

마닐라 30대 한국인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

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마닐라 30대 한국인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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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다.

30일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한 건물 안 물탱크에서 30대 한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BS-CBN방송은 경찰을 인용해 한국인 김 모 씨(38)가 마닐라 외곽의 파라나케 시내 한 건물 물탱크에서 숨져 있는 것을 건물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은 물탱크 부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둘러보다 김 씨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6일 오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밖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신분증을 기초로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동거녀 K씨는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의 한 비상구에서 김 씨의 짐 가방 등 일부 소지품이 27일 발견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가방에는 200만 페소(한화 5440만 원)와 이들이 사용하던 가재도구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의 폐쇄회로TV 화면을 입수해 조사에 나섰다.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필리핀여행 부터 시작하여 항공, 여권, 비자, 어학연수, 골프, 필리핀생활을 비롯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바기오, 일로일로, 보라카이 등의 지역 정보 및 한국인이 알아야 할 필리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위세너 2013년 3월 새로운 운영 방침

안녕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위세너는 2007년 화상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7년간 꾸준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13년 3월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 방침의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발표된 내용이 아래의 내용과 반대되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새로운 학원법에 대한 안내


    새로운 학원 법은 "학원에서만 화상영어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화상 영어 창업을 하려면 학원을 먼저해야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어렵죠.

    신규 창업을 하실 때, 법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법을 무시하고 해야합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누가 물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또는 처음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어린아이가 수업하게 되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에는 이런거 안물어 볼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한 밖이니까요.

 

 

기본 홈페이지만 제공


    예 1) abc.onlineenglish.kr

    예 2) abc.begin.kr

    2007년 부터 2013년 초반까지 7년간 가맹사의 홈페이지를 이쁘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유 예약, 전자 결재 등 좋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있어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더 이상 확장 홈페이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본 홈페이지만 제공합니다.

 

초기 비용

    초기 창업 비용은 33만 원입니다.


 

강사료 원가

    일대일 수업

        25분 한달 6만 5천원.

        일대일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4 회 6만원

        주 3 회 5만5천원

        주 2 회 5만원

        주 1 회 4만5천원

 

    그룹 수업

        컴퓨터 하나에 학생이 여러명이 앉아서 수업하는 경우, 인원수에 제한 없이 25분 한달 7만 5천원
        학생 측의 컴퓨터가 여러대 사용되는 경우 “일대일 수업료”에서 컴퓨터 1대당 1만원 추가.


        예를 들어
        학생의 컴퓨터가 두 대 이면, 7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세 대 이면, 8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네 대 이면, 9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다섯 대 이면, 10만 5천원
        이와 같이 학생 한명 늘어 날 때 마당 1만원씩 추가.

 

학생 수업료

    학생으로 부터 최소 12 만원은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강사료를 빼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남습니다.

    결재는 가능하면 자동이체로 합니다. 자동 이체로하지 않으면 학생이 한달 후 수업료 수금이 어렵고 학생이 쉽게 그만 두게됩니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김규열 선장님 필리핀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만 2년여 미결수로 필리핀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수감된 김규열 선장이
지난 2011년 11월 15일 오전 최종 보석공판이 확정된 후, 필리핀 교민들의 지원으로 출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보 교류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 필고의 김규열 선장님 구명 카페를 둘러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http://cafe.philgo.com/kim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NEAT 시험 연기. 3년 늦춰질 듯.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withcenter.com http://center.philgo.com http://centerx.kr

 

한국에서는 NEAT 시험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3년은 더 지속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계속 늦춰지면 이러한 혼란만 더욱 가중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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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은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긴급] 화상영어 관련 법 변경과 이에 따른 영향 - 위세너 화상영어 창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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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해 왔었던 신설 학원 법이 드디에 열받게 했습니다.

저희 화상영어 가맹사 업체에 벌금 100 만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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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폰트체(글씨체)하나 잘 못 썼다고 저작권 위반법으로 손해 보상을 120 만원 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이래 저래해서 400 만원 조금 넘게 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교육청에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영세 사업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학생의 얼굴도 모른체 수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학생은 자기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화상 영어 사업자 엮시 대부분 소규모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상 영어 사업을 학원법으로 분류하더니 급기야 벌금까지 내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 사업이 조금 더 세련되고 규격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조리한 법을 새로 만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상영어 창업자 들끼리 모여서 궐기 대회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벌금 맞으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십시오.

화상 영어 사업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수익을 많이 만드는 사업도 아닌데, 벌금 100 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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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일 목요일

사람에 투자를 해야 기업이 산다. - 화상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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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에는 필리핀 영어 강사가 60 여명 있습니다. 물론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80 여명 까지는 금방 이를 것 같습니다.

필리핀 영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경비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건비 따먹기 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 월급을 적게 줘서 사장의 뱃속을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심했나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직원 월급을 낮춰야지만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매출 또는 직원 1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신의 월급에 비해서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강사 월급을 적게 줄 수 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만 남아 있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강사입니다.

능력이 있는 강사는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에 투자해야합니다.

능력이 없는 강사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 받을 준비나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강사는 짤라야합니다.

그리고 능력되는 강사는 그 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월급 조금 더 주면 됩니다.

필리핀 화상 영어 콜 센터 뿐만아니라 모든 콜 센터가 인건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돈, 돈 하다가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고민입니다.

능력 되는 강사는 더 줘야 하고, 능력 안되는 강사는 짤라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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