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6일 금요일

화상영어사업체 벌금 100 만원 맞았습니다.

저희 위세너 화상영어 사업 가맹사 중에서 한 곳이 벌금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화상 영어 업계에서 규모가 있는 곳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소규모의 화상영어 업체에서는 새로 제정된 법규로 인해서 벌금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금을 매기는 사람이 죄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인데, 학파라치가 신고를 하면 학파라치에게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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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요약 하면 "화상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원과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학원과 협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상영어사업 또는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화상영어창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본사된 입장에서 여러가지 편법을 내 놓기는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규모 화상영어는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보통 주부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원을 차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빼았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상영어사업 안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학원을 차리겠습니까?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center.phil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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