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withcenter.com http://center.philgo.com
안녕하십니까, 위세너 송재호입니다.
2013년 현재 부각되고 있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세너는 2007년 부터 화상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가맹사 수가 300 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상영어창업이나 화상영어사업 쪽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최근 화상영어 사업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화상영어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뿐만아니라 기존에 화상영어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요약 하면 "화상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원과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학원과 협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화상영어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저희 가맹사 중, 마루XX영어가 100 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벌금 100 만원을 맞은 실제 사례가 나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화상영어 업체는 한 순간에 "무 등록 불법 학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무 등록 학원"이라는 법률 조항을 어기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경고나 시정조치 없이 바로 벌금을 매깁니다.
"뭘 어쩌라구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위세너가 본사된 입장으로서 벌금을 매긴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벌금 매겼습니까?"
"죄송합니다. 화상 영어 업계의 현실을 알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소규모 화상영어 사업들은 모두 무등록 학원으로 분류가 되며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또 학파라치의 신고를 했으며 신고한 학파라치에게는 당연히 포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이 벌금을 100 만원 매겼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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