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7일 월요일

[긴급] 화상영어 관련 법 변경과 이에 따른 영향 - 위세너 화상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withcenter.com http://center.philgo.com http://centerx.kr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해 왔었던 신설 학원 법이 드디에 열받게 했습니다.

저희 화상영어 가맹사 업체에 벌금 100 만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sfbwwdyo.ft4

아니, 폰트체(글씨체)하나 잘 못 썼다고 저작권 위반법으로 손해 보상을 120 만원 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이래 저래해서 400 만원 조금 넘게 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교육청에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영세 사업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학생의 얼굴도 모른체 수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학생은 자기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화상 영어 사업자 엮시 대부분 소규모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상 영어 사업을 학원법으로 분류하더니 급기야 벌금까지 내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 사업이 조금 더 세련되고 규격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조리한 법을 새로 만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상영어 창업자 들끼리 모여서 궐기 대회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벌금 맞으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십시오.

화상 영어 사업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수익을 많이 만드는 사업도 아닌데, 벌금 100 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세너 - http://withcenter.co.kr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은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