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일 수요일

화상영어사업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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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안

(본 내용은 2012년 12월 20일 3번째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은 제대로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화상 영어 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강의 대상이 어린이가 많아 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어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해석은 새로운 법은 “화상 영어 수업과 같은 원격 수업도 학원으로 분류한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 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이 말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상 영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기의 배움이 중요한 어린이 교육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지만 어른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은 없지만 곧 만들어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영어 강사가 한국에 없어도 됩니다.

화상 영어가 학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화상 영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주소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 한대와 전화 한대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온라인 강의”는 “학원”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상업 지구(또는 빌딩)에 전용 사무실 또는 학습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 영어 사업자들은 영세합니다. 학생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 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금이 있어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분명한 제제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부가세 등)를 받게 되며 또한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약 20대의 PC 를 놓고 “화상영어방” 또는 “화상영어학습실”을 차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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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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