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센터X3 화상 영어 LMS 작업 중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

http://withcenter.co.kr

 

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LMS 버젼을 작업하느라 한창 정신이 없습니다. 위세너가 2007 년 시작해서 거의 매년 새로운 LMS 버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위세너의 서비스와 LMS 소프트웨어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LMS 버젼에서는 화상 솔루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화상 채팅 솔루션은 비싸고 또 개발이 어려운데 이것을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현재 크롬, 파이어폭스 그리고 오페라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합니다.

아직 인터 넷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ActiveX 방식의 화상 솔루션 보다는 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 공유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구요, 필요하다면 전자 칠판 기능도 추가 할 예정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수업 녹음 기능도 추가를 해야 겠죠.

하지만 수업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 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기에는 시간적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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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중에 마무리되어 정식으로 무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2013 년 이라고 해 봐야 한달 정보 밖에 남지 않았죠.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

http://withcenter.co.kr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화상영어 무죄 - 위세너 화상 영어 창업 전문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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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제목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 등을 운영하였더라도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
첨부파일  [1] 주요판결(2012고정4474).pdf

< 주요 판결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47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 사 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
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전화영어 화상영어 무죄 ??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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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 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많은 분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최근에 전화 영어, 화상 영어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제정되면서 모든 전화 화상 영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파라치들에 의해서 화상 영어 사이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저희 가맹사 중에서는 실제로 벌금까지 맞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화 화상영에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2012 고정 4474 판결>

Q: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A: 무죄

사건개요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학원법에서 말하는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볼 때 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센터 X 3 - 시작을 알립니다.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자 - 송재호

연락처 - 070-7893-1741

 

위세너는 2007년 화상 영어 창업을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온튜닷컴 ( www.ontue.com ) 을 기반으로 100% 재택 강사를 통해 화상 강의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페이팔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강사들도 페이팔을 통해서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온튜닷컴은 돌풍이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땀흘려 노력하였지만 온튜의 돌풍을 이어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온튜를 개발 할 때 위세너의 시스템 명칭은 말 그대로 "위세너"였습니다. with + center 로서 센터인 위세너와 가맹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세너는 끊임 없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센터1, 센터 프로젝트, 센터4, 센터4.1, 센터6, 센터X, 센터X2 의 과정을 거치며 지금은 센터X3 의 시작을 발표하기 위해서 본 글을 씁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화상 강의 솔루션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죠. 기존의 화상 강의 솔루션에 비해서 놀랄 만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강의실 입장 버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자기 강의 실로 들어갑니다. 강의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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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X3 는 지금 한참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라 곧 선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그래왔듯이 위세너가 개발하는 모든 것은 무료(GPL 오픈소스)로 공개될 것입니다.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자 - 송재호

연락처 - 070-7893-1741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코피노 친자 확인 소송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피노 친자 확인 소송

코피노 사진

필리핀 등 해외로 ‘섹스(성) 관광’을 떠나는 한국 남성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이 여행 카페를 가장해 만들어진 여러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성매수 후기를 올리고, 현지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겉으로는 필리핀 여행 커뮤니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리핀 성매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40여 개 운영되고 있다. 한 카페에 들어가보니 “지난 방필(필리핀 방문)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앙헬레스만 가다가 혼자 세부 처음 가는데 밤 문화 좀 알려주세요” “필리핀 밤 문화 용어 배워두세요” 등의 게시글이 수백 개에 달했다. 아예 카페 메인 화면에 여성의 나체 사진과 수영복 입은 사진으로 도배해놓은 카페도 있다.

최근 국제아동성적착취 반대 단체인 ECPAT 한국지부(탁틴내일)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14명과 지원단체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성착취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매수는 주로 골프 여행을 빙자한 ‘성(섹스) 관광’, 유학생 성매매, 현지처(필리핀 여성) 등으로 이뤄진다. 한국 남성은 가학적이고 집단적이며 어리고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성매수는 필리핀 여성의 성착취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피임과 낙태를 금기시하고 한국 남성은 콘돔 사용을 기피하면서 ‘코피노’를 출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핏줄을 그대로 유기한 채 한국으로 떠나 연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필리핀 세부시티 빈민가에는 코피노 아이들이 많이 사는 ‘코리안 베이비’ 골목까지 있을 정도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코피노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 성매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돼 있는 상태다. 미 국무부의 ‘201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한국을 아동 성매매 관광 송출 국가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코피노의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이 진행 중이다. 탁틴내일 측은 “필리핀 여성 6명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사진, 여권 번호, 혼인증명서 등을 토대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친자 인지와 양육비 지원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국제결혼 중개업자 필리핀 신부 성폭행,성추행 사건

코필 커플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사이트 http://kophil.com

 

 

다음 검색창에 "필리핀 국제결혼 피해" 검색
→ 하단에 동영상 youtube "국제결혼 중개업자 성폭행 성추행 " 보세요
※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ㅇㅇ국제결혼 중개업체 입니다
   사장은 나이 50 전후의 남자이며 대머리에 흰머리입니다
   2011년   4월 필리핀 국제결혼(1300+300)
   2011년 12월 등록 취소(3년간 중개행위 자격 박탈)→이후 계속 영업
   2012년   1월 영상에 나온 바지사장(여직원) 명의로 재등록→ 이후 계속 영업
   2012년   4월 성추행 형사 소송(본인) → 영업중
   2012년   5월 필리핀 대사관(이태원) 영사님 피해자 면담 →영업중
   2013년   1월 17일 대전 mbc생방송 아침이 좋다 관련 사연 방영 →영업중
   2013년   1월 28일 강간(추가) 혐의로 교도소 수감→ 바지사장이 대신 영업
   2013년   2월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보석으로 출소 →이후 계속 영업
   2013년   6월 등록취소(바지사장 3년간 중개행위 자격 박탈)→이후 영업                                    
   2013년   8월 18일 JTBC뉴스맨 관련 사연 방영(국제결혼 중개업자 성폭행 성추행)
     ★★ → 중개업자 송씨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신체검사,알몸검사"한다고 시인
   관련 단체 →  여가부(주무관),이주여성 긴급 지원 센터,이주여성 인권센터,이자스민 의원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성폭력 상담소,대전 이주노동자 연대,
                 국제결혼 중개업 협회등...
   현재  →   1,성추행 혐의 재판 진행중(본인)
                2,아청법 위반 재판 진행중(병합사건 별도)
                3,사기및 중개업법 위반 형사 소송 진행중(별도)
                4,관할 구청, 경찰청 고발 조치 (미정)
   호소의 글 → 상기 중개업자는 이시간 이후에도 또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국제결혼 중개업
                  행위를 계속 할 것입니다
                     수백명 필리핀 어린 신부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 많은 신부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는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부터 2013년 초까지 송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 미입국등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소송 진행
                  중이지만 또 일부는 재추진을 해 준다는 송씨의 말에 속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송씨를 믿지 마십시요 두번은 속지 말아야합니다
                     이미 송씨와 바지사장도 3년간 중개업 행위를 하지 못하는 처벌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경찰,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서 송씨를 막아 주셔야합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있는 송씨에게 법의 존엄함을 보여 주셔야합니다
                     피해(?)를 입고 하소연 조차 못하고 가슴 앓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한을 풀어 주셔야합니다
   ※ 살인 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송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교민분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코필 커플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사이트 http://kophil.com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알림 : 위의 내용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신부가 위 내용을 미리 준비 해 놓고 신랑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좋습니다. )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