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4일 금요일

필리핀 어학 연수 학생 113 명 억류

사이트: 환상의 나라 - 필리핀 http://philgo.com

안내말: 필리핀 최대의 정보 제공 및 교민 생활 커뮤니티. 수 백만 건의 축적된 데이터와 매일 활발한 필리핀 교민들의 생활 쉼터. 필고에 오신 것은 이미 필리핀에 오신 것입니다.

 

필리핀 어학 연수 학생 113 명 억류

학생 113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SSP 연장 안 한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학생으로 부터 SSP 비용을 안 받고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SSP 비용을 학생으로 부터 받은 뒤, 학원은 SSP 연장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괘심죄에 속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겨우 SSP 연장 안 했다고 억류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SSP 연장이나 발급 안 했으면 벌금내고 발급 또는 연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113 명이라는 큰 단체가 동시에 모두 안 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문제를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권 문제가 개입이 되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문제가 단순히 SSP 연장 또는 발급을 안 해서라면... 너무 심한 처사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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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던 한국인 학생 113명이 이번 주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데리고 간 한국 학원 측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SSP) 수수료를 내지 않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학생들도 다른 한국 인솔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은 M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14일자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이 일부를 전했다. 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필리핀 영어 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이민법 위반자로 몰렸다”며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 허가증, 즉 SSP없이 어학 연수를 받아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43살 이 모 씨 등 한국인 학원 관계자 8명은 같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고, 필리핀 이민청의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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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아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 연수를 시작했는데, 학원 측이 영어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학업 허가증' SSP의 수수료 15만 원 정도를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필리핀 현지 교민은 “SSP(학업 허가증)를 안 만들고 있다가 걸리면 대형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학원장들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윤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과 동업 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어린이들을 현재 숙소에서 무사히 보호하고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영사를 급파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 소식을 10면 머리기사로 실어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측이 영어연수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업허가증(SSP)의 수수료 15만원을 당국에 지급하지 않았고, 동업 중이던 필리핀 업자가 이 사실을 이민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1월 13일 목요일

필리핀 화상영어 콜센터 1위로 등극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 위세너

작성자: 송재호
연락처: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화상 영어 창업 전문 - 위세너는 2010년 현재 클락, 마닐라에 영어 교육 콜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화 화상 온라인 영어 교육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서 온라인 영어 교육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상영어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콜센터 영역에서 필리핀이 인도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세너는 콜센터 확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력 또는 콜센터 사무실을 쉐어 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http://w9.philgo.com/?cate=post_in&action=view&id=buyandsell&idx=68894&page=1&cafe_id=&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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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학력과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인력이 풍부한 필리핀이 인도를 제치고 미국 기업들의 아웃소싱 콜센터 집결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콜센터업체를 대표하는 '필리핀 콘택트센터협회' 통계를 보면 현재 콜센터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만 명으로 인력규모 면에서 인도(33만 명)를 앞질렀다.

지 난해 필리핀 콜센터 산업이 창출한 수익은 6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다국적 기업들이 필리핀 콜센터 건설에 열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연간 15~2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0년간 콜센터산업의 최대 메카로 군림했던 인도 콜센터 산업은 작년에 56억~59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미 댈러스의 자문회사 에베레스트 그룹은 추산했다.

US에어웨이처럼 필리핀에서 철수하는 회사도 있지만 씨티그룹이나 JP모건체이스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고객전화 응대, 백오피스(업무지원) 등을 필리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

미 국 기업들이 인도보다 필리핀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필리핀 영어가 억양이 강하지 않고 중립적이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콜센터가 바다 건너 멀리 있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나 은행에 전화를 건 미국 소비자들은 특유의 영어 억양이 강한 인도인 직원보다는 필리핀 직원과 더 쉽게 대화한다는 것이다.

뉴 욕의 한 소비자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제조사에 전화했더니 콜센터 직원이 대본대로 답변하는 것이 빤히 보였다면서 직원들이 대본 없이는 아무것도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소비자는 직원이 구사하는 인도 특유의 영어 억양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11일 화요일

글로브 핸드폰 무제한 플랜(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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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bray 님이 자유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정보 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글로브에 superduo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duo서비스는 지역 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대신 요금이 399페소/월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글로브모바일->글로브모바일 무제한,  지정된 지역으로의 랜드라인 무제한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랜드라인 번호도 하나 받습니다.
랜드라인에서 전화를 걸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paid(후불제), prepaid(선불제) 모두 가능합니다.
한달에 요금은 599페소입니다.

Postpaid:에서 사용법

  • NCR(메트로마닐라)
    Text SUPERDUO MM ON to 8888

  • Cebu
    Text SUPERDUO CEB ON to 8888

  • Bohol
    Text SUPERDUO TAG ON to 8888

  • Capiz
    Text SUPERDUO ROX ON to 8888

  • Negros Occidental
    Text SUPERDUO NEGOC ON to 8888.

    Prepaid:에서 이용법
    먼저 로드를 600페소를 시키시고 지역에 따른 메세지를 보냅니다

    1. NCR(메트로 마닐라)
      Text SUPERDUO MM 599 to 8888

    2. Cebu
      Text SUPERDUO CEB 599 to 8888

    3. Bohol
      Text SUPERDUO TAG 599 to 8888

    4. Capiz
      Text SUPERDUO ROX 599 to 8888

    메세지를 보내고 나면 정말로 가입할거냐라는 메세지가 옵니다.
    이 메제시를 보고 바로 reply때 " yes"를 보내면
    랜드라인 번호를 보내줍니다.

  • 어려운 교민께 생필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필리핀112

    사이트: 환상의 나라 - 필리핀 http://phil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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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112 교민 보호 단체 카페 - http://cafe.naver.com/ehdghkf 에서 공지된 글 입니다.

     

    각 지역에 생계가 어려운 교민 분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필리핀 112 에서 생필품을 지원하려 합니다.

    교민들 중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정기 모임까지 알아보시어 연락주세요.

    생계가 어려운 한인 가족 코필 가족 등.

    필리핀112 대표 이동활

    2011년 1월 9일 일요일

    무료 깜빡이 영어 - 화상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

    작성자: 송재호
    연락처: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화상 영어 창업 전문 - 위세너는 2010년 현재 클락, 마닐라에 영어 교육 콜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화 화상 온라인 영어 교육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서 온라인 영어 교육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깜빡이 프로그램이 가맹사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다운은 심파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디자인 수정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반영 되지 않은 분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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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8일 토요일

    해외가이드 과실로 난 사고, 국내여행사 100% 손해배상

    사이트: 환상의 나라 - 필리핀 http://philgo.com

    안내말: 필리핀 최대의 정보 제공 및 교민 생활 커뮤니티. 수 백만 건의 축적된 데이터와 매일 활발한 필리핀 교민들의 생활 쉼터. 필고에 오신 것은 이미 필리핀에 오신 것입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 여행 중 현지 가이드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즉 예를 들어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소개 받았다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100% 국내 여행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사입니다.

     

    - 다음 -

    국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 가이드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국내 여행사가 100%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한영표 부장판사)는 7일 의사 이 모씨(42) 가족 4명이 모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7900만여 원과 사고 발생일(2009년 7월 20일)부터 선고일까지 연리 5%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2009년 7월 여행상품 판매 대행사를 통해 모 여행사의 필리핀 여행상품을 선택해 4박5일간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몰던 제트스키에 부딪혀 중경상을 입자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하 생략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5465

    2011년 1월 7일 금요일

    센터6 강사진 소개

    작성자: 송재호
    연락처: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화상 영어 창업 전문 - 위세너는 2010년 현재 클락, 마닐라에 영어 교육 콜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화 화상 온라인 영어 교육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서 온라인 영어 교육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1-01-07 2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