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코피노 친자 확인 소송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피노 친자 확인 소송

코피노 사진

필리핀 등 해외로 ‘섹스(성) 관광’을 떠나는 한국 남성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이 여행 카페를 가장해 만들어진 여러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성매수 후기를 올리고, 현지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겉으로는 필리핀 여행 커뮤니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리핀 성매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40여 개 운영되고 있다. 한 카페에 들어가보니 “지난 방필(필리핀 방문)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앙헬레스만 가다가 혼자 세부 처음 가는데 밤 문화 좀 알려주세요” “필리핀 밤 문화 용어 배워두세요” 등의 게시글이 수백 개에 달했다. 아예 카페 메인 화면에 여성의 나체 사진과 수영복 입은 사진으로 도배해놓은 카페도 있다.

최근 국제아동성적착취 반대 단체인 ECPAT 한국지부(탁틴내일)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14명과 지원단체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성착취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매수는 주로 골프 여행을 빙자한 ‘성(섹스) 관광’, 유학생 성매매, 현지처(필리핀 여성) 등으로 이뤄진다. 한국 남성은 가학적이고 집단적이며 어리고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성매수는 필리핀 여성의 성착취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피임과 낙태를 금기시하고 한국 남성은 콘돔 사용을 기피하면서 ‘코피노’를 출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핏줄을 그대로 유기한 채 한국으로 떠나 연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필리핀 세부시티 빈민가에는 코피노 아이들이 많이 사는 ‘코리안 베이비’ 골목까지 있을 정도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코피노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 성매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돼 있는 상태다. 미 국무부의 ‘201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한국을 아동 성매매 관광 송출 국가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코피노의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이 진행 중이다. 탁틴내일 측은 “필리핀 여성 6명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사진, 여권 번호, 혼인증명서 등을 토대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친자 인지와 양육비 지원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국제결혼 중개업자 필리핀 신부 성폭행,성추행 사건

코필 커플 -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사이트 http://kophil.com

 

 

다음 검색창에 "필리핀 국제결혼 피해" 검색
→ 하단에 동영상 youtube "국제결혼 중개업자 성폭행 성추행 " 보세요
※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ㅇㅇ국제결혼 중개업체 입니다
   사장은 나이 50 전후의 남자이며 대머리에 흰머리입니다
   2011년   4월 필리핀 국제결혼(1300+300)
   2011년 12월 등록 취소(3년간 중개행위 자격 박탈)→이후 계속 영업
   2012년   1월 영상에 나온 바지사장(여직원) 명의로 재등록→ 이후 계속 영업
   2012년   4월 성추행 형사 소송(본인) → 영업중
   2012년   5월 필리핀 대사관(이태원) 영사님 피해자 면담 →영업중
   2013년   1월 17일 대전 mbc생방송 아침이 좋다 관련 사연 방영 →영업중
   2013년   1월 28일 강간(추가) 혐의로 교도소 수감→ 바지사장이 대신 영업
   2013년   2월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보석으로 출소 →이후 계속 영업
   2013년   6월 등록취소(바지사장 3년간 중개행위 자격 박탈)→이후 영업                                    
   2013년   8월 18일 JTBC뉴스맨 관련 사연 방영(국제결혼 중개업자 성폭행 성추행)
     ★★ → 중개업자 송씨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신체검사,알몸검사"한다고 시인
   관련 단체 →  여가부(주무관),이주여성 긴급 지원 센터,이주여성 인권센터,이자스민 의원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성폭력 상담소,대전 이주노동자 연대,
                 국제결혼 중개업 협회등...
   현재  →   1,성추행 혐의 재판 진행중(본인)
                2,아청법 위반 재판 진행중(병합사건 별도)
                3,사기및 중개업법 위반 형사 소송 진행중(별도)
                4,관할 구청, 경찰청 고발 조치 (미정)
   호소의 글 → 상기 중개업자는 이시간 이후에도 또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국제결혼 중개업
                  행위를 계속 할 것입니다
                     수백명 필리핀 어린 신부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 많은 신부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는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부터 2013년 초까지 송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 미입국등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소송 진행
                  중이지만 또 일부는 재추진을 해 준다는 송씨의 말에 속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송씨를 믿지 마십시요 두번은 속지 말아야합니다
                     이미 송씨와 바지사장도 3년간 중개업 행위를 하지 못하는 처벌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경찰,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서 송씨를 막아 주셔야합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있는 송씨에게 법의 존엄함을 보여 주셔야합니다
                     피해(?)를 입고 하소연 조차 못하고 가슴 앓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한을 풀어 주셔야합니다
   ※ 살인 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송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교민분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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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0일 금요일

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알림 : 위의 내용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신부가 위 내용을 미리 준비 해 놓고 신랑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좋습니다. )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필리핀 결혼 절차 간략한 설명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익명(출처 불분명)의 글이 필고 www.philgo.com 에 등록되었는데, 코필 커플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커뮤니티 ) 사이트로 복사를 해 왔습니다.

 

필리핀 결혼 절차 간략한 설명

 

 

제가 한국신랑과 필리핀 신부를 양쪽다 알기에 서로 소개하고 갔다가 준비할 서류와

필리핀 결혼신고 방식이 여기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알게된 절차 내용이니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것 저것 알아보고 가면 좋았겠지만 영사관이나 시청에서 원하는 서류가

간간히 변동이 돼서 거기 주민도 바뀐 양식을 잘 모르더군요.

앞에 올린 다른분의 서식 거의 맞지만 2007년 11월 이후 바뀐 것도 있고,  필리핀배우자가 visa 신청시

전에는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했지만 지금은 폐지됐음.

한국배우자가 가져가야할 서류는 (필리핀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미혼 증명서를 받기위한 것임)

1.출생신고서ㅡ 즉 호적등본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죠.

2. 혼인관계증명서 (이것을 안가지고 가서 접수바로전에 국제전화로 한국구청에 전화해 FAX로 받아 제출했죠)

3. 여권과 사본1

필리핀 배우자는

1. 출생신고서

2. ID - 주민증,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3. 주민세- community tax certificate

9시에 한국 영사관에 가면 거기서 기입할 서류 한 뭉치를 줘요. 그러면 기입하고 신랑 신부가 준비해간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면 오후 2시 반부터 인터뷰를 하죠. 5시에 끝나니 하루종일 걸린다고 봐야죠. 인터뷰 끝나면

접수증을 받고 ...

필리핀배우자 거주지로 갈 필요없고 아무 시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내고, 주례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일반결혼(civil marriage) 을 하고 서명을 하고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야됨- 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음)

시청에 제출해야 2-3주후에 결혼증서(marriage license)를 받게 되고....

그러는 동안 필리핀배우자는 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여권, 세미나받고 수료증, 결혼증서, 한국구청에 결혼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조회서류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혼 증명서를 받기위한 절차중, 한국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 제출하고 미혼증명서를 받았지만

필리핀배우자는 미혼증명서를 그곳 시청에서 받아야하는데 그곳 법은 이러하다.

시청에서 공고를 하고 10일정도 기다려서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면

(그쪽나라는 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이 많거나 혹시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 그때서야 필리핀배우자가 미혼증명서를 받고 일반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배우자가 10일이나 15일 정도 그 곳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눈가리고 아웅?)

대행업체를 끼고 가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는 영어, 필리핀어가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서 수속을 하다가 보니 사전 정보 없이 진행하느라 조금 애를 먹기는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브로커들이 말이 안통하고 잘 모르고 온 한국인들에게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200만원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 적은 돈으로 절차를 마치고

일반 결혼 마치고 신부 가족들과 파티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이 언급하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일반 결혼하고 신랑은 귀국해도 되고 나머지는 신부 혼자 해도 됩니다.

시청에서 2-3주 후에 나오는 결혼증서는 신부가 받아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배우자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문이니까 한글로 번역, 공증해서 구청에 가 혼인신고 한 후

필리핀배우자이름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으면 그것을 복사해 놓고,

원본, 사본을 필리핀배우자에게 보내면 다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2번창구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처음 인터뷰끝나고 준 영수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비자 받을 날짜 도장을 찍어줌. 2-4일 걸립니다.

필리핀배우자가 제출해야 할 비자신청서류는 처음 영사관에 가면 두뭉치 서류를 주는데

국제결혼 절차서류뒤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권, 세미나받은 수료증, 결혼증서, 한국구청에 결혼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조회서)그 서류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 되요.

제가 여기 영어로

[Documents for visa]

1. receipt ( you got it after interview at  the Korean Embassy )-영사관에서 면접후 받은 접수증

2. pass port -original and copy - 본인여권

3. receipt of seminar completion (CFO)-orginal -교육이수증

4. notarized marriage license : NCO (in Korean and English-we translate in English here)-copy

  You need to go to the Korean Embassy # 2 and it should be notarized before

  you submit all documents to apply for your visa. -공증받은 결혼증서

5.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maybe its name is different there- that is the one you get from Korea which your name is on husband's family record)-orinial -공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

6. NBI or police clearance (신원조회서)

7. fee : 1500 peso (우리나라돈으로 4만원정도)

    * 4. 5번 서류는 영문, 한글 원본 각각 한통씩, 사본 각각 한통씩 준비하는게 좋다. (모든 서류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두부씩 복사해 놓는다)

다른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필리핀배우자는 여권과 세미나를 먼저 꼭 해 놔야 합니다.

세미나는 3번받아야 이수증 줌.

하루받으면 한번으로 치고 연삼일 있으면 삼일이면 끝나는데...

지역에 따라 교육받을 사람수에 따라 세미나가 매일 있을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하니 미리 받아 두는 게 비자 신청을 앞당길 수 있음

그 절차를 현지에서 이해하는데 머리가 지끈 아팠지만,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낯선 곳까지 가서

저희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얼마 전에 인신매매 (국제 결혼 중매는 인신매매입니다.) 로 잡힌 한국인 기사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불법적인 우편주문을 통해 한국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보내려 한 일당 5명을 체포하고 29명의 여성들을 구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레지널드 빌라산타 현지 경찰서장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 범죄수사대는 26일 마닐라 근교 바쿠르에 위치한 한 주택을 급습해 한국인 2명과 필리핀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부유한 삶이 보장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한국으로 가려던 필리핀 여성 29명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우편주문을 통한 국제결혼 알선행위는 1990년 이후 불법이다. 이 같은 범죄는 최대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카탈로그나 온라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해여성들은 미래 남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신상정보를 얻었고 결혼 후에는 학대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댁에서 버림받고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범죄수사대는 밝혔다.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에는 우편주문을 통해 결혼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여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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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매 결혼이 인신매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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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매 결혼이 인신매매라구요?

필리핀 결혼식_2

( 사진 : 필리핀의 결혼식 장면. 코필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니 http://www.kophilgo.com )

 

우선 "인신매매"라는 강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과 얼마전에도 (2013. 07.)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중매서든 2명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니다.

 

아래의 글은 필리핀 주 한 대사관에서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차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하다가 필리핀 경찰에게 잡히면 참으로 큰 곤욕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은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갖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시까지 장기간의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다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결혼

(사진: 필리핀 결혼식의 한 장면.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필 : www.kophilgo.com )

 

아래의 내용은 주 한 대사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의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셔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제결혼 절차 안내

 

1.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배우자가 없다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미혼증명서 발급시 가져오실 서류 

       ① 민원신청서 1부(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②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필리핀입국도장면)복사 각1부

       ③ 호적등본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관에 제출한 호적등본 원본은 다시 돌려드리지 않음.

2. 미혼증명서를 받아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시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 시청에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가

   나오면 남편과 부인이  함께 영사관을 방문, 담당 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 영사면담시 가져오실 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1부(영사과 민원실에 비치)

      ② 한국인 여권 및 여권사진면 복사 1부

      ③ 호적등본 복사 1부

      ④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용 사진 1매

      ⑤ 필리핀 시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 또는 시청에 등록된           결혼허가서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이 없어도 면담 가능

  ▣ 결혼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3번창구)

       * 당일 오후 3시 정각에 영사면담 시작(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4. 영사 결혼면담이 끝나면 :

    ① 필리핀 배우자가 통계청(NSO)에서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②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가지고 영사관(2번창구)에서

        공증 을 받는다.

    ③ 공증 받은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한국배우자에게 국제

        우편등으로 발송한다.

    ④ 한국배우자는 결혼증명서(NSO)원본을 가지고 국내관서에

        혼인신고를 한다.

    ⑤ 필리핀 배우자성명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발송한다.

    ⑥ 필리핀 배우자가 국제우편등으로 받은 호적등본 및 건강

        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신원조회서(NBI or Police Clearance)를 영사관(3번창구)에 제출하면, 3일이내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관련 서류는 아니지만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Commission on Filipinos verseas : 필리핀해외   이주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전 CFO교육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