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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송재호

( 사진 :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제목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 등을 운영하였더라도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
첨부파일 [1] 주요판결(2012고정4474).pdf
< 주요 판결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47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 사 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
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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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송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