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아이톡 화상 영어

아이톡 http://iamtalkative.com 은 위세너의 자 회사로서 선생님과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상 영어 사이트와 다르게 아이톡 만의 장점이라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선생님이 있는 화상 영어 교육 콜 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이 되어 학생의 불편한 점을 바로 적극적으로 해결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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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화상 영어 사이트나 업체를 찾으신 다면 화상 영어 교육 콜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화상 영어의 99% 이상이 부업이나 투잡으로 운영되므로 수업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수업료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비 효율적입니다.

 

화상영어 전문 프랜차이즈 위세너 http://withcenter.co.kr

아이톡 화상 영어 솔루션 및 LMS 프로그램 무료 배포

아이톡에서는 차세대 화상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였습니다.

아이톡의 모 회사인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 및 배포를 하는데, 아이톡 및 관련 자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위세너는 2007년 부터 LMS 및 온라인 교육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해 왔으며 개발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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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 http://withcenter.co.kr

아이톡 화상 영어 솔루션

아이톡 화상 영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이란 주로 화상 강의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상 영어 업체에서는 화상 강의실 프로그램을 돈 주고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대형 콜센터에서는 수억원을 들여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콜센터에서는 몇 십만원 부터 몇 백만원까지 임대를 해서 빌려씁니다.

모든 화상 영어 업체는 이러한 콜센터에서 강사를 빌려쓰는데, 그 콜센터의 강의 솔루션을 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콜센터에서 자체 솔루션 개발을 한 곳은 아이톡 밖에 없습니다.

아이톡은 위세너라는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즉, 위세너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죠.

위세너는 지난 2007 년 부터 온라인 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버젼에서는 이 솔루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위세너에서 개발한 화상 강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모바일,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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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강의 전문 - 아이톡 http://iamtalkative.com

위세너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전문 http://withcenter.co.kr

화상영어 아이톡에서 개발한 화상 영어 솔루션 Center X3

아이톡 ( http://iamtalkative.com/ ) 의 모 회사 위세너에서는 새로운 화상 영어 솔루션을 개발 하였습니다.

보통 화상 영어 솔루션이라면 화상 강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업체의 100% 가 다른 회사에서 만든 화상 프로그램 임대하거나 구매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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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높은 편이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 원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LMS 을 만들면서 화상 솔루션 기능을 집어 넣었습니다. 또한 무료로 프로그램 전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 왕초보부터 고급 회화까지, 무료 레벨테스트 등 많은 업체들이 화상 영어 수업을 홍보하는데 자체 솔루션으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영어 교육 수강, 컨텐츠, 문의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아이스타트 아이톡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의견, 아이톡/민트영어/러닝큐 원어민화상영어 비교분석 등 많은 화상 영어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위세너에서 개발한 LMS 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센터X3 화상 영어 LMS 작업 중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

http://withcenter.co.kr

 

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LMS 버젼을 작업하느라 한창 정신이 없습니다. 위세너가 2007 년 시작해서 거의 매년 새로운 LMS 버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위세너의 서비스와 LMS 소프트웨어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LMS 버젼에서는 화상 솔루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화상 채팅 솔루션은 비싸고 또 개발이 어려운데 이것을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현재 크롬, 파이어폭스 그리고 오페라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합니다.

아직 인터 넷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ActiveX 방식의 화상 솔루션 보다는 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 공유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구요, 필요하다면 전자 칠판 기능도 추가 할 예정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수업 녹음 기능도 추가를 해야 겠죠.

하지만 수업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 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기에는 시간적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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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중에 마무리되어 정식으로 무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2013 년 이라고 해 봐야 한달 정보 밖에 남지 않았죠.

 

위세너 - 화상 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

http://withcenter.co.kr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화상영어 무죄 - 위세너 화상 영어 창업 전문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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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제목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 등을 운영하였더라도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
첨부파일  [1] 주요판결(2012고정4474).pdf

< 주요 판결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47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 사 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
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전화영어 화상영어 무죄 ??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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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 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많은 분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최근에 전화 영어, 화상 영어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제정되면서 모든 전화 화상 영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파라치들에 의해서 화상 영어 사이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저희 가맹사 중에서는 실제로 벌금까지 맞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화 화상영에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2012 고정 4474 판결>

Q: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A: 무죄

사건개요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학원법에서 말하는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볼 때 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