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1일 일요일

마닐라 30대 한국인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

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마닐라 30대 한국인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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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다.

30일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한 건물 안 물탱크에서 30대 한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BS-CBN방송은 경찰을 인용해 한국인 김 모 씨(38)가 마닐라 외곽의 파라나케 시내 한 건물 물탱크에서 숨져 있는 것을 건물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은 물탱크 부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둘러보다 김 씨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6일 오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밖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신분증을 기초로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동거녀 K씨는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의 한 비상구에서 김 씨의 짐 가방 등 일부 소지품이 27일 발견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가방에는 200만 페소(한화 5440만 원)와 이들이 사용하던 가재도구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의 폐쇄회로TV 화면을 입수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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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8일 목요일

위세너 2013년 3월 새로운 운영 방침

안녕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위세너는 2007년 화상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7년간 꾸준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13년 3월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 방침의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발표된 내용이 아래의 내용과 반대되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새로운 학원법에 대한 안내


    새로운 학원 법은 "학원에서만 화상영어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화상 영어 창업을 하려면 학원을 먼저해야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어렵죠.

    신규 창업을 하실 때, 법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법을 무시하고 해야합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누가 물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또는 처음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어린아이가 수업하게 되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에는 이런거 안물어 볼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한 밖이니까요.

 

 

기본 홈페이지만 제공


    예 1) abc.onlineenglish.kr

    예 2) abc.begin.kr

    2007년 부터 2013년 초반까지 7년간 가맹사의 홈페이지를 이쁘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유 예약, 전자 결재 등 좋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있어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더 이상 확장 홈페이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본 홈페이지만 제공합니다.

 

초기 비용

    초기 창업 비용은 33만 원입니다.


 

강사료 원가

    일대일 수업

        25분 한달 6만 5천원.

        일대일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4 회 6만원

        주 3 회 5만5천원

        주 2 회 5만원

        주 1 회 4만5천원

 

    그룹 수업

        컴퓨터 하나에 학생이 여러명이 앉아서 수업하는 경우, 인원수에 제한 없이 25분 한달 7만 5천원
        학생 측의 컴퓨터가 여러대 사용되는 경우 “일대일 수업료”에서 컴퓨터 1대당 1만원 추가.


        예를 들어
        학생의 컴퓨터가 두 대 이면, 7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세 대 이면, 8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네 대 이면, 9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다섯 대 이면, 10만 5천원
        이와 같이 학생 한명 늘어 날 때 마당 1만원씩 추가.

 

학생 수업료

    학생으로 부터 최소 12 만원은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강사료를 빼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남습니다.

    결재는 가능하면 자동이체로 합니다. 자동 이체로하지 않으면 학생이 한달 후 수업료 수금이 어렵고 학생이 쉽게 그만 두게됩니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김규열 선장님 필리핀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만 2년여 미결수로 필리핀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수감된 김규열 선장이
지난 2011년 11월 15일 오전 최종 보석공판이 확정된 후, 필리핀 교민들의 지원으로 출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보 교류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 필고의 김규열 선장님 구명 카페를 둘러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http://cafe.philgo.com/kim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NEAT 시험 연기. 3년 늦춰질 듯.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withcenter.com http://center.philgo.com http://centerx.kr

 

한국에서는 NEAT 시험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3년은 더 지속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계속 늦춰지면 이러한 혼란만 더욱 가중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세너 - http://withcenter.co.kr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은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긴급] 화상영어 관련 법 변경과 이에 따른 영향 - 위세너 화상영어 창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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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해 왔었던 신설 학원 법이 드디에 열받게 했습니다.

저희 화상영어 가맹사 업체에 벌금 100 만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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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폰트체(글씨체)하나 잘 못 썼다고 저작권 위반법으로 손해 보상을 120 만원 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이래 저래해서 400 만원 조금 넘게 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교육청에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영세 사업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학생의 얼굴도 모른체 수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학생은 자기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화상 영어 사업자 엮시 대부분 소규모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상 영어 사업을 학원법으로 분류하더니 급기야 벌금까지 내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 사업이 조금 더 세련되고 규격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조리한 법을 새로 만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상영어 창업자 들끼리 모여서 궐기 대회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벌금 맞으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십시오.

화상 영어 사업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수익을 많이 만드는 사업도 아닌데, 벌금 100 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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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일 목요일

사람에 투자를 해야 기업이 산다. - 화상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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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에는 필리핀 영어 강사가 60 여명 있습니다. 물론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80 여명 까지는 금방 이를 것 같습니다.

필리핀 영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경비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건비 따먹기 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 월급을 적게 줘서 사장의 뱃속을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심했나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직원 월급을 낮춰야지만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매출 또는 직원 1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신의 월급에 비해서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강사 월급을 적게 줄 수 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만 남아 있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강사입니다.

능력이 있는 강사는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에 투자해야합니다.

능력이 없는 강사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 받을 준비나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강사는 짤라야합니다.

그리고 능력되는 강사는 그 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월급 조금 더 주면 됩니다.

필리핀 화상 영어 콜 센터 뿐만아니라 모든 콜 센터가 인건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돈, 돈 하다가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고민입니다.

능력 되는 강사는 더 줘야 하고, 능력 안되는 강사는 짤라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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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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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화상 영어 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안 - 위세너 화상 영어 창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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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영어 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안

(본 내용은 2012년 12월 20일 3번째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은 제대로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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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화상 영어 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강의 대상이 어린이가 많아 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어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해석은 새로운 법은 “화상 영어 수업과 같은 원격 수업도 학원으로 분류한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 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이 말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상 영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기의 배움이 중요한 어린이 교육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지만 어른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은 없지만 곧 만들어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영어 강사가 한국에 없어도 됩니다.

화상 영어가 학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화상 영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주소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 한대와 전화 한대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온라인 강의”는 “학원”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상업 지구(또는 빌딩)에 전용 사무실 또는 학습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 영어 사업자들은 영세합니다. 학생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 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금이 있어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분명한 제제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부가세 등)를 받게 되며 또한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약 20대의 PC 를 놓고 “화상영어방” 또는 “화상영어학습실”을 차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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