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6일 금요일

화상영어창업 이대로 괜찮은가?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withcenter.com http://center.philgo.com

 

안녕하십니까, 위세너 송재호입니다.

2013년 현재 부각되고 있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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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너는 2007년 부터 화상영어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가맹사 수가 300 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상영어창업이나 화상영어사업 쪽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최근 화상영어 사업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화상영어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뿐만아니라 기존에 화상영어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요약 하면 "화상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상영어창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원과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학원과 협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화상영어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저희 가맹사 중, 마루XX영어가 100 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벌금 100 만원을 맞은 실제 사례가 나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화상영어 업체는 한 순간에 "무 등록 불법 학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무 등록 학원"이라는 법률 조항을 어기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경고나 시정조치 없이 바로 벌금을 매깁니다.

"뭘 어쩌라구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위세너가 본사된 입장으로서 벌금을 매긴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벌금 매겼습니까?"

"죄송합니다. 화상 영어 업계의 현실을 알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소규모 화상영어 사업들은 모두 무등록 학원으로 분류가 되며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또 학파라치의 신고를 했으며 신고한 학파라치에게는 당연히 포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이 벌금을 100 만원 매겼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본 글은 위세너의 허가 없이 복사, 인용 또는 어떠한 용도로 재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2013년 3월 31일 일요일

마닐라 30대 한국인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

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마닐라 30대 한국인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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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다.

30일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한 건물 안 물탱크에서 30대 한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BS-CBN방송은 경찰을 인용해 한국인 김 모 씨(38)가 마닐라 외곽의 파라나케 시내 한 건물 물탱크에서 숨져 있는 것을 건물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은 물탱크 부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둘러보다 김 씨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6일 오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밖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신분증을 기초로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동거녀 K씨는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의 한 비상구에서 김 씨의 짐 가방 등 일부 소지품이 27일 발견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가방에는 200만 페소(한화 5440만 원)와 이들이 사용하던 가재도구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의 폐쇄회로TV 화면을 입수해 조사에 나섰다.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필리핀여행 부터 시작하여 항공, 여권, 비자, 어학연수, 골프, 필리핀생활을 비롯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바기오, 일로일로, 보라카이 등의 지역 정보 및 한국인이 알아야 할 필리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위세너 2013년 3월 새로운 운영 방침

안녕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위세너는 2007년 화상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7년간 꾸준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13년 3월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 방침의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발표된 내용이 아래의 내용과 반대되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새로운 학원법에 대한 안내


    새로운 학원 법은 "학원에서만 화상영어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화상 영어 창업을 하려면 학원을 먼저해야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어렵죠.

    신규 창업을 하실 때, 법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법을 무시하고 해야합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누가 물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또는 처음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어린아이가 수업하게 되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에는 이런거 안물어 볼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한 밖이니까요.

 

 

기본 홈페이지만 제공


    예 1) abc.onlineenglish.kr

    예 2) abc.begin.kr

    2007년 부터 2013년 초반까지 7년간 가맹사의 홈페이지를 이쁘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유 예약, 전자 결재 등 좋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있어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더 이상 확장 홈페이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본 홈페이지만 제공합니다.

 

초기 비용

    초기 창업 비용은 33만 원입니다.


 

강사료 원가

    일대일 수업

        25분 한달 6만 5천원.

        일대일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4 회 6만원

        주 3 회 5만5천원

        주 2 회 5만원

        주 1 회 4만5천원

 

    그룹 수업

        컴퓨터 하나에 학생이 여러명이 앉아서 수업하는 경우, 인원수에 제한 없이 25분 한달 7만 5천원
        학생 측의 컴퓨터가 여러대 사용되는 경우 “일대일 수업료”에서 컴퓨터 1대당 1만원 추가.


        예를 들어
        학생의 컴퓨터가 두 대 이면, 7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세 대 이면, 8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네 대 이면, 9만 5천원
        학생의 컴퓨터가 다섯 대 이면, 10만 5천원
        이와 같이 학생 한명 늘어 날 때 마당 1만원씩 추가.

 

학생 수업료

    학생으로 부터 최소 12 만원은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강사료를 빼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남습니다.

    결재는 가능하면 자동이체로 합니다. 자동 이체로하지 않으면 학생이 한달 후 수업료 수금이 어렵고 학생이 쉽게 그만 두게됩니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김규열 선장님 필리핀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만 2년여 미결수로 필리핀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수감된 김규열 선장이
지난 2011년 11월 15일 오전 최종 보석공판이 확정된 후, 필리핀 교민들의 지원으로 출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보 교류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 필고의 김규열 선장님 구명 카페를 둘러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http://cafe.philgo.com/kim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NEAT 시험 연기. 3년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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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NEAT 시험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3년은 더 지속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계속 늦춰지면 이러한 혼란만 더욱 가중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세너 - http://withcenter.co.kr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은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긴급] 화상영어 관련 법 변경과 이에 따른 영향 - 위세너 화상영어 창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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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해 왔었던 신설 학원 법이 드디에 열받게 했습니다.

저희 화상영어 가맹사 업체에 벌금 100 만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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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폰트체(글씨체)하나 잘 못 썼다고 저작권 위반법으로 손해 보상을 120 만원 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이래 저래해서 400 만원 조금 넘게 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교육청에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영세 사업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학생의 얼굴도 모른체 수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학생은 자기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화상 영어 사업자 엮시 대부분 소규모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상 영어 사업을 학원법으로 분류하더니 급기야 벌금까지 내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 사업이 조금 더 세련되고 규격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조리한 법을 새로 만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상영어 창업자 들끼리 모여서 궐기 대회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벌금 맞으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십시오.

화상 영어 사업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수익을 많이 만드는 사업도 아닌데, 벌금 100 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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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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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일 목요일

사람에 투자를 해야 기업이 산다. - 화상영어 창업 전문 위세너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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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에는 필리핀 영어 강사가 60 여명 있습니다. 물론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80 여명 까지는 금방 이를 것 같습니다.

필리핀 영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경비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건비 따먹기 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 월급을 적게 줘서 사장의 뱃속을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심했나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직원 월급을 낮춰야지만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매출 또는 직원 1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신의 월급에 비해서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강사 월급을 적게 줄 수 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만 남아 있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강사입니다.

능력이 있는 강사는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에 투자해야합니다.

능력이 없는 강사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 받을 준비나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강사는 짤라야합니다.

그리고 능력되는 강사는 그 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월급 조금 더 주면 됩니다.

필리핀 화상 영어 콜 센터 뿐만아니라 모든 콜 센터가 인건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돈, 돈 하다가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고민입니다.

능력 되는 강사는 더 줘야 하고, 능력 안되는 강사는 짤라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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