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화상영어사업 - 위세너 화상영어창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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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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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는 원래 방문판매업이나 전화유권판매업 등의 업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면제의 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수수료가 약 4만원 정도 들며 부가세면세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다음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그 다음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다음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씨 착한 공무원을 만나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공무원에 따라서 절차가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2007년, 경남 김해에서 등록 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다음 홈페이지를 오픈해야지만 통신판매업을 등록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사업자등록증을 30분만에 내고 바로 그 옆에서 곧 바로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을 10분만에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공무원은 부가세면세를 바로 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에게 떼를 써서 원하는 바를 얻어 내기도 합니다.

수 백개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보조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재량이 충분히 적용되는 분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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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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