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화상영어사업 - 학원 등록 필수 - 위세너 화상영어창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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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회사 서류 등록시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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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12년 10월 23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은 제대로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화상 영어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또 강의 대상이 어린이가 많아 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2012년 부터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화상 영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주소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 한대와 전화 한대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온라인 강의”는 “학원”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상업 지구(또는 빌딩)에 전용 사무실 또는 학습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 영어 사업자들은 영세합니다. 학생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 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금이 있어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분명한 제제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부가세 등)를 받게 되며 또한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약 20대의 PC 를 놓고 “화상영어방” 또는 “화상영어학습실”을 차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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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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