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화상영어사업의 세금

위세너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창업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송재호 070 7893 1741 thruthesky@gmail.com http://withcenter.co.kr http://withcenter.com http://center.philgo.com http://centerx.kr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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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나온다면 세무서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위세너도 한국의 세무서와 협력하여 세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온라인 교육은 학원 사업으로 분류되며 부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세금은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필리핀에 있는 영어 강사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제공받는 사람이 그 대가를 필리핀에 지불해도 국내의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국내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출에 포함 할 수 있으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위세너에서는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공부방창업 등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사 및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세너 - http://withcenter.co.kr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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