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070 7893 1741 http://withcenter.co.kr
회사 등록을 하지 않고 시험 삼아서 먼저 한 두달 먼저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선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료를 결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자체가 불법이며 어느 업체도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회사 서류를 만들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가맹사 사장님의 능력이 좋아서 영업을 하고 학생을 데려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진정으로 시험 삼아 홈페이지를 오픈 하고 주위의 의견을 물어보고, 지인을 통해서 아는 몇 몇 분들에게 수업을 진행 하려 한다면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고 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광고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떤 전자 결재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댓글 없음:
새 댓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