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일 월요일

화상 영어 창업 - 부가세 면세

부가세면세

부가세면세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 또는 편법은 교육청에 가서 개인과외를 한다고 말을 하고 과외교습필증을 받습니다. 화상 영어 하려고 한다면 필증 안줍니다. 화상 영어 사업하려 한다고 말하지 말고 또는 개인과외도 하고 집에서 화상 영어 사업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제가 2007 년 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화상 영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에는 그런 업종이 없으니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또한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은 법의 테두리 밖의 업종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바뀌었겠죠.
교육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 옆집,윗집,아랫집 동의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어야합니다. 조금 번거로울 뿐, 차근 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다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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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사업 인증서(과외필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 직원에게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 부가세면세로 사업자를 등록해 달라. 그리고 과외 교습 뿐만 아니라 화상 영어 할 것이니 ‘화상영어’로 업종을 하나 추가해 달라”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합니다.
착한 세무서 직원은 해 줄거고 나쁜 세무서 직원은 안 해줍니다. ‘화상영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서 직원의 재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이 거부를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샘플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프린트해서 그 세무서 직원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등록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 라고 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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