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방송이나 신문지면에 전매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전매란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가 있습니다.
1. 분양권전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받아서 다른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프레미엄을 노려 유망지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장사진을 이루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분양권전매는 허용이 되는 지역과 금지(투기과열지역)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때까지(등기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
- 세대원 전원이 생업이나 질병상의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미등기전매
대상부동산의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것으로 예를들면, 부동산을 갑-을-병-정 순서로 매매가 이루어 질때 을과 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고 마지막의 정에게 팔고 갑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에게 바로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하면 을과 병은 각종세금을 내지않고 불로소득을 얻게되며, 이로인해 부동산투기가 더욱 조장될 수 있으므로 불법입니다. 즉, 전매를 규제하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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