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지분 소유
필리핀에서 건물은 토지에 흡수됩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자산이 아니며 그 결과 모든 건물의 등기는 토지에 흡수됩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의 구분을 어느 정도 이전하면서 또한 일체성을 강조한 것이 콘도미니엄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통지 등기부는 토지와 콘도미니엄 두가지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콘도미니엄은 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적정한 비율의 토지가 콘도미니엄 구입자에게 양도됩니다.
즉, 땅까지 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콘도미니엄과 토지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콘도미니엄 개발을 하는 개발사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콘도미니엄을 판매함과 동시에 토지의 소유권이 개발사로 부터 구매자에게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콘도미니엄은 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외국인이 40% 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도미니엄은 토지와 일체형을 이루므로 외국인이 콘도를 구매할 경우, 토지 지분 율도 따라서 외국인에게 갑니다.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토지의 지분을 4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콘도미니엄 건물의 유닛 중 40% 만 외국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유닛이 100개가 있다면 외국인이 차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40개 뿐입니다.
즉, 자국민이 60개를 사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리핀 자국민이 콘도를 구매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다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이름으로 콘도를 구매하는 등의 여러가지 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070 7578 1741 thruthesky@gmail.com http://philview.com
댓글 없음:
새 댓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