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9일 토요일

긴급: 전자결재 국민은행 포인트 충전 새로운 지침

작성자: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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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자결재 국민은행 포인트 충전 새로운 지침

 

 

ad2 2009년 9월 19일 위세너 회원사의 전자결재 모듈을 살펴보는 중 당혹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포인트 충전을 할 때에 “10만원 초가 불가” 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고민이 됩니다.

저희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선불 충전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단순히 용어만 바꾸어서 “포인트” 대신 “캐쉬”라던지 다른 용어를 쓰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운영 중인 사이트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심사를 받을 때 또는 국민 은행 카드로 결재를 할 때에는 10 만원 이상을 결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요금 결재를 할 때에 포인트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회원사 사장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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